판결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전주지방법원 2021고합91

전주지방법원
제 1 2 형 사 부
사건 2021고합91-1(분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21초기1074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75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76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89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90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91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92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93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94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95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96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099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492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493 배상명령신청
2022초기49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진호식(기소), 박동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권승현, 박정근(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강성원(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곽효영(피고인 C를 위하여)
배상 신청인 1. D<각주1>
2. E<각주2>
3. F
4. G
5. H
6. I

7. J
8. K
9. L
10. M
11. N<각주3>
12. O
판결선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 C는 각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
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9. 7. 5.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
하는 ‘Q’ 사무실 등지에서 위와 같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R
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S에 맡겨 높은 수익을 내어 고율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위 R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명으로부터 같
은 방법으로 합계 1,200,320,000원을 조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장래에 차용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
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R,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차용증 3부,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4부, 각 차용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
결과확인서, AF은행 거래내역, 은행 거래 내역, 입금확인증, 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
금), 지급명령,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수신한 돈의 합계액이 상당하고, 위 돈의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에도 AG의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독자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
상이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 B 역시 S를 운영한 AG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피해자로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C]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
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경 전주시 완산구 AH상가 등지에서 위와 같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AI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S에
맡겨 높은 수익을 내서 고율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위 AI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62,180,000원을
조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차용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
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2.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인·허가
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휴대전화 또는 메신저를 이용하여 AJ에게 ‘나에
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S에 맡겨 높은 수익을 내서 고율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보장하겠
다’고 약속하고 위 AJ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명으로부터 같은 방법
으로 합계 301,850,000원을 조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차용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AG이 운영하는 S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업무를 하였고, 업무의 효율을 위
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던 것일 뿐 대여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즉시 이를 AG 명
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S의 대표 AG이 위 돈을 관리하고 대여인들에 대한 지급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유사수신행위의 주체가 아니다.

2)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S가 그와 같은 인가·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
실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C
1) 피고인 C는 AG이 운영하는 S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대표인 AG의 지시를 받아 자금 조
달을 하였을 뿐이고, 자금조달에 따른 차용 및 이익 귀속의 주체는 S 또는 AG이었으므
로, 피고인 C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C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S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지 못하였고, S가 자금조달을 위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의 주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
하면서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
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제2조 제1호),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
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2조 제2호)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법은 지급약정을 수단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
제하고 있으므로, 이 때 지급약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유사수신행위법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 법이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수신행위’, 즉 신용을
공여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점,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지급채무를 부담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통상적인 점을 고려하면, 유사수신행위의 주체는 지급채무를 부담하여 신용을 공여받은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는 S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여인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S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S로부터 받은 이
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외한 후 대여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피고인들이 S의 대표인 AG과 별도로 독립된 영업의 주체로서 대여인들에 대
한 지급채무를 부담하여 신용을 공여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피고인 A이 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여인들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은 후,
같은 계좌를 이용하여 대여인들에게 이자를 지급한 점, ② 피고인 A은 스스로의 인적 관
계나 영업 수단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받았고 대여인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 A을 신뢰하고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은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대여인들의 돈을
모아 AG에게 송금하고, AG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으면 그 이자 중 일부를 AG과의 암묵
적인 합의 하에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대여인들에게 그 나머지를 지급한 점, ④ AI,
AK, AL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돈을 교부받을 당시 ‘별도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대
여인들에게 직접 지급채무를 부담하여 신용을 공여받은 자라고 볼 여지도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S 또는 AG
과 별도로 독립된 주체로서 대여인들에 대하여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그들로부터 신용을
공여받은 유사수신행위의 주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은 AG의 제안으로 2019. 3.경 S에 입사하게 되었고, S의 직원으로 일을 하며 AG의 잠적으로 이 사건이 문제화되기 직전까지 S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 A은 AG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하며 수시로 업무 지시를 받았는데, AG은 목표
차용 금액과 이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자금을 조달할 때마다 이
를 AG 명의 계좌에 이체하고 즉시 그 내용을 AG에게 보고하였다. 나) 피고인 A에게 돈
을 전달한 다수의 대여인들은 최초에는 AG을 통해 S에 돈을 대여하다가 AG으로부터 S의
직원인 피고인 A을 소개받았고, 그 후 자연스럽게 피고인 A이 차용 업무를 하게 된 것으
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돈을 송금받은 2019. 11.경 이후에
도 일부 대여인들은 AG 명의 계좌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거나, 해당 계좌로부터 반환받은
원금을 재투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287쪽). 한편, 대여인들 중 상당수는 S의 또
다른 직원인 AM의 영업행위로 AG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다가 AM으로부터 영업팀장인
피고인 A을 소개받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A을 고소한 대여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S의 직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A에게 건넨 돈이 최종적으로는 S에 전달되어 S로부터 고율의 이
자를 지급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 대부분의 대여인들은 자신의 피해
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S의 대표 AG, 직원 AM 등도 함께 피고소인으로 특정하
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대여인들 역시 오로지 피고인 A 개인에게 돈을 대
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을 것을 기대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대여인들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은 대체로 ‘A이 S에 3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하였
다’, ‘A이 저에게 돈을 받아 회사에 입금한다고 하였다’, ‘A이 S에 적금을 넣으면 이자를
준다고 하였다’, ‘S의 AG에게 돈을 빌려줬다’ 등의 취지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대여인
들은 피고인 A이 아닌 S가 돈을 차용하는 주체라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
고인 A은 2019. 11.경부터 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여인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서
도 U을 제외한 대여인들에게 채무자가 ‘S’라고 작성된 차용증을 교부하였고, 해당 각 차용증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대여인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은 S의 영업
을 위하여 그 직원으로서 자금 조달 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른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주체
도 S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피고인 C가 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여인들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은 후,
같은 계좌를 이용하여 대여인들에게 이자를 지급한 점, ② 피고인 C는 자신의 인적 관계
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받았고 대여인들은 피고인 C를 신뢰하고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
이는 점, ③ 피고인 C는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대여인들의 돈을 모아 AG에게 송금하
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아 그 이자 중 일부를 AG과의 암묵적인 합의 하에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대여인들에게 그 나머지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대여
인들에게 직접 지급채무를 부담하여 신용을 공여받은 자라고 볼 여지도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S 또는 AG
과 별도로 독립된 주체로서 대여인들에 대하여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그들로부터 신용을
공여받은 유사수신행위의 주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C는 2019. 2.경 AG이 운영하는 S에 입사를 하였고, 사무실 관리, 직원 급여
관리, 차입금 및 대부금 내역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여왔으며, AG의 잠적으로 이 사건이
문제화되기 직전까지 S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나) 피고인 C는 S의 대부 및 수금, 차용 등의 업무보다는 사무실에 상주하며 사무실 관리
업무를 주로 하였고, AG의 권유로 피고인 C 스스로 S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대여하였다
가 AG으로부터 약정한 이자를 지급받자 가족 및 지인들에게도 대여를 권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C는 S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 AG으로부터 자금 조
달에 관한 실적 압박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지인들이나 가족들로부터 돈을 송금받
은 경우 이를 곧바로 AG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즉시 AG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다.
라) 피고인 C를 고소한 A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가 하는 것이기 때
문에 C를 믿고 돈을 맡겼다’, ‘AG 계좌로 넣으라고 했으면 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
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C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이걸 빌려주겠다.” 이
거예요. 아니면 “이 돈을 S라는 곳에 맡겨서 거기서 수익을 내가지고 증인한테 고이율의
이자를 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어떤 거예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후자입니다.’라고 답
변하거나, ‘어쨌든 그 돈이 C의 계좌를 통해서 S로 입금된다는 것을 증인도 알고 있었지
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그렇죠’라고 답변하였는바, 위 AN은 자신과 남편인 AO가
대여한 돈을 차용하는 주체가 S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증인 A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11쪽). 실제 AN은 처음으로 돈을 대여할 때에는 A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A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N을 만나 ‘돈 잘 관리하
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는바(증인 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
쪽), AG과 피고인 C는 피고인 C가 조달해 온 돈의 차용 및 관리 주체가 AG 혹은 S라는
점을 상호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AN, AO에게도 S가 원금을 반환하고 이자를 지급
할 차용 주체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C는 피고인 B 또는 AP처럼 별도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영업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C가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 조달을 하면서 S의 다른 일반 직원들 보
다 조금 더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이익으로 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
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C가 독립된 주체로서 대여인들에게 지급 약정을 하여 유사수
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피고인 C가 대여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
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주체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한다.


4. 결론
피고인 A,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종문(재판장) 김진아 박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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