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조사 이외의 이익형량의 고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도시정비법의 위임에 따른 제정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합니다)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합니다)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565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 조합”이라 합니다)은 2009. 05. 15.자로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2009. 09. 25.자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 04. 26.에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어떠한 후속 행위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이후 원고 조합은 조합장이던 소외 한동훈의 형사처벌로 인하여 제대로 된 집행부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조합 사무실조차 마련해 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외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 이외에 달리 어떠한 업무도 하지 않고 있었고 조합 내부의 다툼으로 인하여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조합의 실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면, 도시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성남시장은 이 사건 각 처분을 위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합이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조합원들간의 분쟁으로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고,  조합의 사업추진 여부가 장기간 불투명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사업구역 내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이 사건 각 처분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사 뿐만아니라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여부나 사업추진의 가능성, 정비구역의 해제 이후 주거환경의 개선 방법 등 도시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을 제10호증 2021년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을 제11호증 2021년도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을 제12호증 2021년도 제3회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의안 제출 자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성남시장이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조사 이외에 다른 이익형량 요소를 전혀 검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조합 등의 주장은 사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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