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의 실수로 대지사용권을 제외하고 경매로 매각 및 낙찰한 경우 ( 2020가합57911 판결문 )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7911 손해배상(기) 

원고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허용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미애

소송수행자 임길원,강우규,이형준

변론종결 2021. 9. 9.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인 인천 계양구 B 대 281㎡ 위에 공동주택 12세대가 건축되어 있는데, 원고와 C이 공동주택의 각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2016. 7. 20.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9697호(2016머10305호)로 위 공동주택의 경매분할을 명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위 공동주택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6. 8. 19.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E은 2017. 10. 23. 위 공동주택을 매각받아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경매절차에서 위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뿐만 아니라 그 대지사용권으로서 대지 중 1/2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00036호로 위 대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0. 23.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20. 4. 29.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E은 2020. 5. 29. 위 대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공동주택과 불가분적인 일체로서 경매의 대상이 되어야 할 대지사용권이 있는지 조사하여 이러한 대지사용권이 있다면 이를 경매목적물에 포함시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대지사용권을 제외한 공동주택만을 경매목적물로 하는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공동주택만의 감정평가액인 640,800,000원을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였다.
위와 같은 집행법원의 위법한 경매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위 대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지 중 1/2 지분의 가액 상당인 21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며, 그와 같은 내용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때에는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배제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에 있어서 비록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집행법원으로서는 대지사용권이 있는지, 그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집행관에게 현황조사명령을 하는 때

에 이를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그 스스로도 관련자를 심문하는 등의 가능한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그 결과 전유부분과 불가분적인 일체로서 경매의 대상이 되어야 할 대지사용권의 존재가 밝혀진 때에는 이를 경매목적물의 일부로서 경매평가에 포함시켜 최저입찰가격을 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매각기일의 공고와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그 존재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지사용권이 존재함에도 그에 대한 경매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법원이 대지사용권의 존부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함이 없이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하여만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있어서도,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분리 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의 효력이 그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므로 일괄경매를 할 필요가 없고(다만 이 경우 이해관계인으로서는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20조, 제130조, 제121조 제5호 등에 의하여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하거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내용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때에는 전유 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그 대지사용권이 경매 목적물에서 제외되어 일괄경매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일괄경매를 할 수가 없으므로,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경매신청이 없었던 이상 집행법원이 이를 그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일괄경매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이나 사정 즉, ①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경매신청인인 원고의 신청취지대로 대지사용권을 제외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점, ② 사법보좌관은 원고의 경매신청 목적물이 대지권 등기 없는 구분소유건물임에 따라 2016. 7. 28. 원고에게 ’전유부분 건물에 대한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로 있는 이유, 건물의 소유자가 사실상 대지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지 여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등기사항증명서의 제출‘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한 점,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8. 18.경 ’위 공동주택은 각종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대지권등기를 못하고 있고, 공동주택 중 C의 지분에 관하여는 대지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보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지사용권의 존부에 관한 명확한 주장을 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④ 이에 집행법원은 2017. 4. 28. 대지사용권을 제외한 공동주택만을 경매목적물로 하는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는 등 당초 원고의 신청취지대로 계속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공동주택의 감정평가액인 640,800,000원을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경매신청인인 원고에 대한 보정명령으로 공동주택의 대지사용권 등에 관하여 조사와 자료수집을 하였으나 대지사용권의 존재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이를 경매목적물의 일부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집행법원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하진우 김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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