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사업장에서 근무기록을 복사했다고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되었는데,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지요? 질의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관할 노동청에 업주를 고발하고, 사업장을 찾아 필요한 근무기록을 복사해 왔는데, 업주가 저를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다행히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약식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나도 혹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불면증이 심해져 건강까지 나 빠졌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따르면, 업주의 고소장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른데, 이런 경우 업주를 무고죄로 다시 고 소할 수 있는지요? 회신 업주가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소명한다면, 무고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이 무고한 사람에 대해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이 훼손되는 것 을 막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함과 동시에, 무고한 사람이 형 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