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바꾸는 방법 (주민번호 변경, 주민등록번호 유출, 해킹/보이스피싱/성범죄/스토킹의 경우)

1. 주민등록번호 변경하기

○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민들이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017. 5. 이후를 기준으로 하면, 총 2,450건의 변경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총 2,123건*(접수건의 86.7%)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중 1,529건울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2,123건 : 인용 1,529건(72%), 기각 567건(26.7%), 각하 27건(1.3%))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 변경 방법 사례(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이혼, 북한이탈주민, 탈북, 성범죄)

2.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고,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어떻게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나요?

○ 우선 주민등록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필요한 자료를 먼저 문의하여 준비합니다.

○ 그 다음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피해(우려)를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준비해야하는 입증자료란,

○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유출통지서, 명의도용사실확인서, 금융기관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해를 소명하는 자료에는 녹취록,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서, 판결문, 진단서, 신변보호조치, 녹취록 등이 있습니다.

○ 성폭력,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보호시설입소확인서, 상담사실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 재산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계좌이체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5.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안내

① 변경 신청하기: 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뒤에 해당 지자체로 이송 처리됩니다.

② 변경 결정 청구: 시, 군, 구가 변경위원회에 변경 결정을 청구합니다.

③ 심사, 의결 후 결과 통보: 변경위원회에서 5개월 이내에 심사, 의결하여 시, 군, 구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만약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이 긴급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2~3주 이내에 빠른 심사, 의결이 가능합니다.

④ 시, 군, 구가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⑤ 후속 조치: 결과를 받으면 직접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알려서 변경 신청합니다.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경웅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자동 연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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