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목록 (복사비, 신체감정비, 녹취비, 번역료, 사감정, 법원보관금 등)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조(인지액)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제3조(서기료등)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4조(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 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 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없는 육로에는 4킬로미터에 5원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 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

제5조(법관등의 일당ㆍ여비) ①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ㆍ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감정등에 대한 특별요금)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7조(통신비) 통신과 운반에 요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 

제8조(공고비)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은 그 정액에 의한다.

제9조(기타 비용) 본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

○ 민사소송비용법에서 2조부터 8조까지 명시적으로 비용 종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9조에서 “본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송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개괄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사소송비용법 2조부터 8조까지 명시적으로 정한 비용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이라도 소송비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제1조에서 정한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이란,

○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있어서 공격ㆍ방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관한 비용을 말합니다.

○ 그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액에 한하여 그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인가의 여부는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때에 정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시점은 당해 비용이 들어간 행위시입니다. 행위 당시의 소송상태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필요한 행위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법원으로부터 복사물의 교부를 받기 위하여 납부한 수수료

○ 이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재판 기록 복사 신청인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복사기 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한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이 지출한 수수료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서송부촉탁의 복사비용

○ 문서송부촉탁의 복사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 왜냐하면 당사자에게 사본 제출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 지출 비용

○ 별도 지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송비용상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소송수행에 소요된 비용만 소송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증거조사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 임의로 지출한 비용, 예를 들어 녹취비용, 번역료, 사설감정료,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하여 여비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원 등은 소송의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정 신청철회 후 사감정한 경우

○ 사감정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감정비용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법원이 채택하고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소송절차에서 필적감정을 신청하였다가 이를 철회 하고 소송 외에서 사감정을 한 후 그 감정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감정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한 비용

○ 법원의 증거조사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법원보관금으로 예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하여 지급된 비용만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법원 감정명령에 추가 소요 비용

○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신체감정료 이외에 당사자가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각종 검사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당사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정비용에 포함되므로 소송비용에 해당합니다(99다68577, 86다카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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