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으면 준재심 사유가 될까? | 증인 신청 불채택 사례


1. 재심과 준재심이란?

재심이란 일반적으로 한 번 심사하였던 것을 다시 심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준재심이란, 민사 소송에서 재심 규정의 사유에 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재판의 절차, 화해 조서, 파기, 인낙 조서, 결정, 명령의 경우에 대한 재심을 말합니다.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있을 때 재심소송에 준해 재심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2. 준재심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준재심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준재심의 대상을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으로 한정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를 든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 외에도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 결정이나 명령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독립하여 준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면 증인 신청이 준재심 사유가 될까?

억울한 당사자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힘들게 증인 신청을 하였는데도 법원이 증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인 신문 신청 불채택 사례

1)원고는  2017.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0616에서 증인신문신청을 함.

2)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에 위 2017. 11. 10.자 신청 증인 중 일부에 대한 신청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고지함. 나머지 증인들은 원고가 같은 기일에 신청을 철회(취소)함.

3)원고는 이 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함.

이에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준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지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준재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신청에 대한 증거결정은 통상의 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독립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본안의 상소심을 통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 결정이나 명령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이나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준재심신청은 준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한편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주장처럼 위 증인신문신청의 판단 누락에 따른 추가판결 사유가 있다거나 중간판결이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사유로 준재심 신청을 하게 되면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이 됩니다.

4. 증인신청의 방법은?

기일에 말로 증인을 신청하는 방식 또는 소정외 증인이나 예비적․택일적으로 증인을 신청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증인을 채택하고 조사방식을 고지한 후 정형화된 양식의 증인신청서를 곧바로 제출할 것을 명하거나, 쟁점정리기일에는 일단 증인의 채부를 보류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서면에 의한 증인신청서(또는 이와 함께 증인진술서 내지 증인신문사항까지)를 제출하도록 한 다음 기일 외에서 입증취지 등을 확인하여 증인조사방식을 결정하는 방법 중에서 적절한 것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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