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불출석 과태료 사례 | 민사소송법과 비송사건절차법


1. 불출석 증인의 과태료 재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약식의 과태료 재판을 받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⑤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만약 증인이 약식의 과태료 재판을 받는 경우, 그 증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약식의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합니다. 이는 비송사건 절차법 제25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약식재판) 

① 법원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와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재판에 관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 다시 과태료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2. 증인신문 과태료 사례

증인신문 과태료 사례 (2007마1492 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
1) 2007. 9. 10. 법원은 증인에 대하여 2007. 6. 14.자 및 2007. 7. 19.자 증인신문기일에 각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함.

2) 2007. 9. 12. 증인은 위 과태료결정등본 및 2007. 10. 18.자 증인신문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음.

3) 2007. 9. 19. 증인은 위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 함.

4) 2007. 10. 18. 증인은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함.

5) 2007. 10. 19. 법원은 증인에 대하여 위 2007. 6. 14.자 및 2007. 7. 19.자 기일과 2007. 9. 6.자 및 2007. 10. 18.자 증인신문기일에 각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함.

-> 법원은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증인에게 심문기일을 열거나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 재판에 대한 별도의 진술기회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 없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은 비송사건절차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3. 과태료 부과 대상인 ‘증인’은?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에 의하여 불출석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증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적법한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만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4. 과태료 처분 대응 방법은?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으나 불출석한 경우, 불출석에 의한 과태료 부과결정이 있는 경우 이에 불복하는 증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해당 불출석 증인에게 진술의 기회 부여 후에 정식재판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서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충분한 소명 및 의견을 진술하게 되면 이의 신청 후에 차회 증인 신문기일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다시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출석하는 것이 좋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의신청 후에 재출석 의사와 불출석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 및 의견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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