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증인신문 방식 | 주신문과 반대신문 차이점은?


1. 증인신문 방식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 민사 소송 중 이루어지는 증인신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7조에서 ‘증인신문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당사자측의 신문을 주신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반대당사자측의 신문을 반대신문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27조(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⑤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⑥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2. “교호신문 방식”의 적용

증인신문의 방식으로서 교호신문방식이 있습니다. 증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에서 증언을 합니다. 이러한 증언이 재판에서 사실인정의 증거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교호신문 방식이 적용 됩니다.

교호신문 방식이란, 증인신문을 당사자가 주도하는 것으로서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측에서 먼저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반대측 당사자가 신문하고, 다시 증인 신청측 당사자가 신문하고 이어서 그 상대방측이 다시 신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법원이 보층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방식은 소송당사자가 번갈아가면서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호신문 방식의 장점은 서로 이익이 상반되는 소송당사자 양측이 번갈아가면서 신문을 해야 사실관계를 더 세밀하게 밝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서로 유리한 증언의 신빙성을 검증하기에 좋습니다. 

3. 소액사건의 예외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말합니다.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며 만든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재판”에서는 법원이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아래의 소액사건심판법 조항에 따라 증거조사에 관하여 특칙이 인정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①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증인은 판사가 신문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③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즉,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교호신문 제도가 아니라  판사가 주도하는 직권신문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직권신문 제도란

대륙법계는 법원이  증인신문을  주도하는 직권신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의 방식은 크게 법원이 직권으로 증인신문을 주도하는 대륙법계 방식과 신청한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주도하는 영미법계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직권신문 제도는 법원이  증인신문을  주도하여  증언의  왜곡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주도함으로 인하여 재판의  공공성을  살리고  증인에게는  신청한  당사자의  증인이  아니라  법원의  증인이라는  점을  알게 하여  위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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