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들의 감정결과가 다른 경우 해결방법 (지하 주차장 균열, 누수 하자보수비 산정 방법, 2010나10276)

<지하 주차장 등의 균열, 누수 하자부분의 하자보수비 산정 방법>

1. 문제점

○ 하자보수비가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88,570,510원이고, 2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215,792,467원 입니다.

○ 1심 감정인은 메꿈식 주입공법, 에폭시수지 주입공법,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주입공법 등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습니다.

○ 2심 감정인은 콘크리트를 천공한 후 내부의 공극에 아크릴계 방수재를 주입하는 공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습니다.  (2010나10276)

2. 판결이유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일부에 이미 에폭시수지 주입공법 등으로 하자보수가 실시되었으나 누수현상이 다시 발생한 반면, 위 지하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아크릴계 방수재 주입공법으로 시험 시공을 한 결과 별다른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감정인 성선경은 지하주차장 등의 누수 및 균열의 원인이 복합적이고 다양하나, 그 누수 등의 형태와 위 아크릴계 방수재 주입공법의 시공 결과로 보아 시공하자로 인한 콘크리트 내부의 공극 및 균열을 주원인으로 판단하고 있고, 방수업체(수퍼크랙실)를 운영하는 홍주환도 같은 원인을 들고 있는 사실, 에폭시수지는 산성이고 콘크리트는 알칼리성이므로, 에폭시수지 주입공법으로 균열 및 누수 부분의 하자를 보수할 경우 공극 사이로 주입된 에폭시수지가 콘크리트를 중성화시켜 공극이 더 커지고 균열 및 누수 부분의 범위가 더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누수하자에 있어 보다  주효한 보수방법은 아크릴계 방수재 주입공법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감정인 성선경의 감정결과에 따라 1,215,792,467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이와 관련하여 당심의 재감정 당시 감정인 성선경이 피고 대한주택보증 측에 대안공법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고 측에서는 아무런 대안공법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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