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균열의 보수 방법 (습식균열 보수방법, 에폭시 주입공법, 누수하자)

1. 습식균열 보수방법과 에폭시 주입공법의 차이점

○ 아파트 건물의 계단실, 지하실 천정 등에서 상시 누수가 아닌 부위의 습식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습식균열 보수방법’은 과도한 보수방법에 해당하므로서 보수비용을 산출하면 보수금액이 과다 책정됩니다. 

○ 아파트의 상시 누수가 아닌 누수 균열로 인한 하자는 건식 ‘에폭시 주입공법’에 따라 보수하는 비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습식균열 보수공법이 필요한 경우

○ 구체적인 하자보수 방법은 감정인이 하자 현황, 주변 환경, 보수 목적의 적합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감정인은 아파트에 발생한 균열에 누수발생의 흔적이 육안이나 측정도구로써 확인되면 이를 누수하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수하자는 습식균열 보수방법에 의거 보수비용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 법원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외벽체의 균열 사이에 습기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발생의 흔적이 있는 균열의 경우 이를 누수균열로 보고 습식균열 보수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61604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 산성인 에폭시를 이용하여 누수 부분을 보수할 경우 공극 사이로 에폭시가 콘크리트를 중화시킵니다. 이에 따라 공극이 더 커지게 되므로 알칼리성인 아크릴계 주입제를 사용하여 하자를 보수하는 것이 필합니다.

○ 따라서 습식균열 보수공법을 적용하여 보수비를 산정한 것이 정당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2930 하자보수비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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