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직종 및 직종번호와 노임단가 산정방법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2022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시중노임단가)


Ⅱ. 임 금 적 용 요 령

1. 시중임금 적용 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말한다.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2. 노무비지수 정의

ㅇ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제3호 및 행정안전부 예규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 제3조(지수조정률 및 용어의 정의) 제3호

3. 임금 적용 시점

ㅇ 2022. 9. 1

※ 차기 임금공표 예정일 : 2023.1.1

4. 참고사항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시중임금단가 적용에 참고할 사항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췌>
가.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나.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현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다.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라.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 2010년 하반기 임금 공표시 직종 통합․폐지 등에 따른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산정방법」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회계제도과-542(2010.4.5) 발췌>

가. 통합후 존속하는 19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당해직종 노임단가” 적용

나. 통합후 소멸되는 25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다. 폐지되는 10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라. 명칭이 변경된 13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명칭이 변경된 당해직종 노임단가” 적용
– 다만, 노임조사기준도 함께 변경된 시험관련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경우는“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마. 참고사항
① “당해직종 노임단가”란「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말함
② “당해 직종부문 평균노임”이란「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일반공사, 광전자, 문화재, 원자력, 기타부문에 대한 각각의 평균노임을 말함
③ 건설직종 명칭·직종수 조정내역
– 통합후 존속하는 직종(19개 직종) :
보통인부, 특별인부, 조력공, 비계공, 형틀목공, 철근공, 철공, 철판공, 철골공, 용접공(변경전 : 용접공(일반)), 콘크리트공, 준설선기관사, 조적공, 덕트공, 플랜트배관공, 플랜트제관공, 광케이블설치사, H/W시험사, S/W시험사
– 통합후 소멸되는 직종(25개 직종) :
선부, 갱부, 조림인부, 특수비계공, 동발공(터널), 절단공, 용접공(철도), 노즐공,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보통선원, 고급선원, 치장벽돌공, 함석공, 창호목공, 샷시공, 기계공, 기계설치공, 원자력배관공, 원자력제관공,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광통신설치사, H/W설치사, CPU시험사

※ 통합 및 명칭변경 직종

ㅇ통합직종

연번당 초통합직종연번당 초통합직종
1수작업반장+작업반장작업반장19계령공+모래분사공 +도장공도장공
2선부+검조부+양생공+보통인부보통인부20기와공+슬레이트공지붕잇기공
3갱부+특별인부특별인부21함석공+덕트공덕트공
4조림인부+조력공조력공22철도궤도공 + 궤도공궤도공
5특수비계공+비계공비계공23기계설치공+기계공기계설비공
6동발공(터널)+
형틀목공
형틀목공24준설선기관사+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준설선기관사
7철근공+절단공철근공25보통선원+고급선원선원
8철공+절단공철공26플랜트배관공+
원자력배관공
플랜트배관공
9철판공+절단공철판공27플랜트제관공+
원자력제관공
플랜트제관공
10절단공+리벳공+
철골공
철골공28플랜트특별인부+원자력특별인부플랜트특별인부
11용접공(일반)+
용접공(철도)
용접공29플랜트케이블전공+원자력케이블전공플랜트케이블전공
12노즐공+바이브레타공+
콘크리트공
콘크리트공30플랜트계장공+
원자력계장공
플랜트계장공
13우물공 + 보링공보링공31플랜트덕트공+
원자력덕트공
플랜트덕트공
14치장벽돌공+연돌공+
조적공
조적공32플랜트보온공+
원자력보온공
플랜트보온공
15창호목공+샷시공+
셔터공
창호공33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비파괴시험공
16미장공 + 온돌공미장공34광케이블설치사+
광통신설치사
광케이블설치사
17루핑공 + 방수공방수공35H/W설치사+H/W시험사H/W시험사
18아스타일공 + 타일공타일공36S/W시험사+CPU시험사S/W시험사
※ 밑줄된 직종은 ’10.1.1공표부터 통합된 직종임

ㅇ 직종명칭 변경(’10.1.1 공표부터)

연번당 초변경 명칭연번당 초변경 명칭
1보링공(지질조사)보링공8원자력계장공플랜트계장공
2목도인력운반공9원자력덕트공플랜트덕트공
3건설기계운전기사건설기계운전사10원자력보온공플랜트보온공
4운전사(운반차)화물차운전사11시험관련기사특급품질관리원
5운전사(기계)일반기계운전사12시험관련산업기사고급품질관리원
6원자력특별인부플랜트특별인부13시험관련기능사초급품질관리원
7원자력케이블전공플랜트케이블전공  

ㅇ 신설직종(’18.1.1 공표부터)

직종번호직 종 명직종번호직 종 명
3013드잡이공편수3016한식단청공편수
3014한식미장공편수3017한식석공조공
3015한식와공편수3018한식미장공조공

ㅇ 신설직종(’20.9.1 공표부터)

직종번호직 종 명직종번호직 종 명
5008특급품질관리기술인5010중급품질관리기술인
5009고급품질관리기술인5011초급품질관리기술인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