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2)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대상

가. 당초 원고들의 청구

제1심에서 원고들은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5560 사건으로 피고 전재국과 피고 망 전두환에 대하여 ① 별지 2 목록 기재 각 표현들(원고 조*대는 그중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표현한 부분 등 자신의 유족으로서 추모 감정이 훼손되는 등의 불법행위 부분에 한정하여)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회고록 1판을 각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청구(이하 같은 취지의 청구를 ‘삭제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출판 등 금지청구’라 한다) 및 ② 위 해당 표현들로 인한 인격권 등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어 원고 5·18단체들은 추가로 같은 법원 2018가합50128 사건으로 ③ 별지 3 목록 기재 각 표현들의 삭제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이 사건 회고록 2판의 출판 등 금지청구와 ④ 위 해당 표현들로 인한 인격권 등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하였다.

나. 제1심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1) ①, ③에 해당하는 출판 등 금지청구 중 별지 2, 3 목록 각 ‘1심 판단’란에 ‘삭제’라고 표기한 항목의 ‘내용’란 기재 각 표현의 삭제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출판 등 금지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출판 등 금지청구(별지 2, 3 목록의 ‘1심 판단‘란에 ’유지‘라고 표기한 부분)는 기각하였고, (2) 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와 ④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중복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후소인 ④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③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다. 양 당사자들의 불복 범위와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 등

피고들은 ①, ③에 해당하는 출판 등 금지청구와 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 중 각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다만 항소심 진행 중 원고들이 피고 망 전두환의 소송수계인 이순자에 대한 출판 등 금지청구를 모두 취하함에 따라, 피고 전재국에 대한 ①, ③에 해당하는 출판 등 금지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 중 각 피고들 패소 부분(원고들이 청구를 감축하고 남은 부분으로만 한정)만 다투는 것으로 되었다.

출판 등 금지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항소심에 이르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망 전두환의 소송수계인 이순자에 대한 ①, ③에 해당하는 출판 등 금지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들은 또, 피고 전재국에 대한 ①에 해당하는 출판 등 금지청구 중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별지 2 목록 순번 1-12에 해당하는 표현(이른바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계엄군’ 관련 표현 부분)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부대항소하는 한편, 피고 전재국에 대한 ③에 해당하는 출판 등 금지청구 중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항소심에 이르러 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전재국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피고 망 전두환의 소송수계인 이순자에 대하여는 상속지분의 범위에서 일부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각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원고 5·18단체들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하여 제1심에서 각하된 ④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라. 소결

따라서 이 법원이 심판할 대상은 (1) 피고 전재국에 대한 ①에 해당하는 출판 등 금지청구의 당부(제1심에서 인용 또는 기각된 부분 전부), (2) 피고 전재국에 대한 ③에 해당하는 출판 등 금지청구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의 당부,

(이에 따라 별지 3 목록 중 ‘1심 판단’란에 ‘유지’라고 표기된 부분(‘당심 판단’란에 ‘심판 대상 아님‘이라고 표기된 부분과 같다)은 이 사건 청구와는 무관하게 되었으나, 소송 경과 파악을 위해 목록에 남겨둔다.)

(3) 피고들에 대한 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당심에서 감축된 청구)의 당부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5·18단체들(그 전신인 임의단체들 포함)과 그 일부 소송수계인들의 지위는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법정단체’란 기재 각 단체는 5·18유공자법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공법상의 특수법인으로서, 위 법(2021. 1. 5. 법률 제17883호로 개정되어 2021. 4. 6.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제6조에 따라 ‘기존원고’란 기재 각 사단법인의 권리·의무와 회원들을 그대로 승계하였고, 기존 사단법인은 해산 간주되었다. 

순번 명칭 설립 시기 목적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1995. 1. 13. 1.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2.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 문화사업 3.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념, 계승하기 위한 장학사업 4.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 5.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임의 단체 5.18민주유공자 유족회1980. 5. 31. 5.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선양하며 조국통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립과 복지증진에 기여함
기존 원고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2004. 6. 18.
법정 단체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2022. 5. 12.
임의 단체 5·18구속부상자회 1984. 10. 5. 5.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 선양하며 조국통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립과 복지증진에 기여함,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 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1.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선양사업 1. 5.18민주화운동공로자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1. 5.18민주화운동공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신장 1. 타 민족민주 운동 단체와의 연대사업
기존 원고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2004. 8. 19.
법정 단체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2022. 3. 4.
4임의 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1982. 8. 1.5.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선양하며 조국 통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립과 복리증진에 기여함
기존 원고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2003. 9. 8.
법정 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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