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대상
가. 당초 원고들의 청구
제1심에서 원고들은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5560 사건으로 피고 전재국과 피고 망 전두환에 대하여 ① 별지 2 목록 기재 각 표현들(원고 조*대는 그중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표현한 부분 등 자신의 유족으로서 추모 감정이 훼손되는 등의 불법행위 부분에 한정하여)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회고록 1판을 각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청구(이하 같은 취지의 청구를 ‘삭제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출판 등 금지청구’라 한다) 및 ② 위 해당 표현들로 인한 인격권 등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어 원고 5·18단체들은 추가로 같은 법원 2018가합50128 사건으로 ③ 별지 3 목록 기재 각 표현들의 삭제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이 사건 회고록 2판의 출판 등 금지청구와 ④ 위 해당 표현들로 인한 인격권 등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하였다.
나. 제1심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1) ①, ③에 해당하는 출판 등 금지청구 중 별지 2, 3 목록 각 ‘1심 판단’란에 ‘삭제’라고 표기한 항목의 ‘내용’란 기재 각 표현의 삭제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출판 등 금지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출판 등 금지청구(별지 2, 3 목록의 ‘1심 판단‘란에 ’유지‘라고 표기한 부분)는 기각하였고, (2) 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와 ④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중복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후소인 ④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③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다. 양 당사자들의 불복 범위와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 등
피고들은 ①, ③에 해당하는 출판 등 금지청구와 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 중 각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다만 항소심 진행 중 원고들이 피고 망 전두환의 소송수계인 이순자에 대한 출판 등 금지청구를 모두 취하함에 따라, 피고 전재국에 대한 ①, ③에 해당하는 출판 등 금지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 중 각 피고들 패소 부분(원고들이 청구를 감축하고 남은 부분으로만 한정)만 다투는 것으로 되었다.
출판 등 금지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항소심에 이르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망 전두환의 소송수계인 이순자에 대한 ①, ③에 해당하는 출판 등 금지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들은 또, 피고 전재국에 대한 ①에 해당하는 출판 등 금지청구 중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별지 2 목록 순번 1-12에 해당하는 표현(이른바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계엄군’ 관련 표현 부분)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부대항소하는 한편, 피고 전재국에 대한 ③에 해당하는 출판 등 금지청구 중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항소심에 이르러 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전재국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피고 망 전두환의 소송수계인 이순자에 대하여는 상속지분의 범위에서 일부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각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원고 5·18단체들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하여 제1심에서 각하된 ④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라. 소결
따라서 이 법원이 심판할 대상은 (1) 피고 전재국에 대한 ①에 해당하는 출판 등 금지청구의 당부(제1심에서 인용 또는 기각된 부분 전부), (2) 피고 전재국에 대한 ③에 해당하는 출판 등 금지청구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의 당부,
(이에 따라 별지 3 목록 중 ‘1심 판단’란에 ‘유지’라고 표기된 부분(‘당심 판단’란에 ‘심판 대상 아님‘이라고 표기된 부분과 같다)은 이 사건 청구와는 무관하게 되었으나, 소송 경과 파악을 위해 목록에 남겨둔다.)
(3) 피고들에 대한 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당심에서 감축된 청구)의 당부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5·18단체들(그 전신인 임의단체들 포함)과 그 일부 소송수계인들의 지위는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법정단체’란 기재 각 단체는 5·18유공자법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공법상의 특수법인으로서, 위 법(2021. 1. 5. 법률 제17883호로 개정되어 2021. 4. 6.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제6조에 따라 ‘기존원고’란 기재 각 사단법인의 권리·의무와 회원들을 그대로 승계하였고, 기존 사단법인은 해산 간주되었다.
순번 | 명칭 | 설립 시기 | 목적 | |
1 |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 1995. 1. 13. | 1.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2.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 문화사업 3.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념, 계승하기 위한 장학사업 4.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 5.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
2 | 임의 단체 |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 1980. 5. 31. | 5.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선양하며 조국통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립과 복지증진에 기여함 |
기존 원고 |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 2004. 6. 18. | ||
법정 단체 |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 2022. 5. 12. | ||
3 | 임의 단체 | 5·18구속부상자회 | 1984. 10. 5. | 5.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 선양하며 조국통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립과 복지증진에 기여함,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 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1.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선양사업 1. 5.18민주화운동공로자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1. 5.18민주화운동공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신장 1. 타 민족민주 운동 단체와의 연대사업 |
기존 원고 |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 2004. 8. 19. | ||
법정 단체 |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 2022. 3. 4. | ||
4 | 임의 단체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 1982. 8. 1. | 5.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선양하며 조국 통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립과 복리증진에 기여함 |
기존 원고 |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 2003. 9. 8. | ||
법정 단체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 2022. 3.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