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재개발조합에 대한 사업추진경비 대여의무 거절 권리 (신의칙, 민법)

○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차주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발생하면 장차 대주의 대여금반환 청구권 행사가 위태롭게 됩니다.

○ 이러한 사정변경이 생기면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대여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주는 대여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시공사의의 사업추진경비 대여의무가 발생한다고 본다면, 시공사들이 재개발조합에 대여해 준 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 돈을 대여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일방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 법적·사실적 장애사유로 말미암아 재개발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시공사가 재개발조합에 빌려준 돈을 반환받은 것이 어려워질 정도에 이르렀다면, 시공사는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당초 약정된 금전의 대여를 요청받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신의칙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2017다224302).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제599조(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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