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미국 백악관은 9.15일(현지기준) “진화하는 국가안보위험에 대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고려사항의 충분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 (영문명) Executive Order on Ensuring Robust Consideration of Evolving National Security Risks by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ㅇ 금번 행정명령은 국방생산법(DPA, 1950) 및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2018)에 이미 규정되어 있던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입니다.
ㅇ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서 CFIUS의 심사절차·권한 및 심사대상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 금번 행정명령을 통해 투자심사 고려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향후 대미투자에 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FIRRMA의 국가안보 위험 심사 시 고려 요소>
FINSA | 1 | 예상되는 국방요건에 필요한 국내생산 |
2 | 인적자원, 제품, 기술, 원자재 및 기타 공급물자와 서비스를 포함하여 국방 목적에 필요한 국내산업의 역량 및 능력 | |
3 | 외국인에 의한 국내산업 및 상업 활동 통제 | |
4 | 군사 물품, 장비, 기술을 테러리즘 지지 국가나 미사일 기술 또는 생화학 무기 확산국에 판매할 잠재적 가능성 | |
5 | 미국의 국가안전에 영향을 주는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적 우위에 대한 잠재적 효과 | |
6 | 주요 에너지 자원을 포함한 미국의 핵심 기간시설(critical infrastructure)에 대한 잠재적인 국가안보에의 영향 | |
7 | 미국의 핵심 기술(critical technologies)에 대한 잠재적인 국가안보에의 영향 | |
9 | 대상이 되는 거래가 외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 |
10 | 외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거래의 경우, 이 외국 정부가 반테러, 무기의 비확산, 수출통제에 있어 미국과 공조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여부 | |
11 | 에너지 및 여타 핵심적인 자원과 물자에 관한 미국의 장기적인 수요 요건 | |
12 | 기타 대통령이나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요소 | |
FIRRMA (신설요인) | 13 | 미국의 기술 분야 리더십에 대한 영향 여부 |
14 | 중요 기간산업 에너지 자원, 중요 자료 또는 중요 기술을 포함한 최근 거래 경향 또는 그 누적적 지배의 잠재적인 국가안보 관련 영향 | |
15 | 미국 국내 법령 준수 기록 | |
16 |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미국 산업 및 상업활동에 대한 지배 여부 | |
17 | 미국 시민의 유전자 정보 등 민감정보의 외국인 투자자 공개 여부 | |
18 | 사이버 보안상 미국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지 여부 |
출처: FINSA 4조 및 FIRRMA 1702조 c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