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RMA의 국가안보 위험 심사 시 고려 요소(미국의 9.15 투자안보심사 행정명령)

ㅇ미국 백악관은 9.15일(현지기준) “진화하는 국가안보위험에 대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고려사항의 충분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 (영문명) Executive Order on Ensuring Robust Consideration of Evolving National Security Risks by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ㅇ 금번 행정명령은 국방생산법(DPA, 1950) 및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2018)에 이미 규정되어 있던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입니다.

ㅇ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서 CFIUS의 심사절차·권한 및 심사대상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 금번 행정명령을 통해 투자심사 고려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향후 대미투자에 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FIRRMA의 국가안보 위험 심사 시 고려 요소>

FINSA1예상되는 국방요건에 필요한 국내생산
2인적자원, 제품, 기술, 원자재 및 기타 공급물자와 서비스를 포함하여 국방 목적에 필요한 국내산업의 역량 및 능력
3외국인에 의한 국내산업 및 상업 활동 통제
4군사 물품, 장비, 기술을 테러리즘 지지 국가나 미사일 기술 또는 생화학 무기 확산국에 판매할 잠재적 가능성
5미국의 국가안전에 영향을 주는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적 우위에 대한 잠재적 효과
6주요 에너지 자원을 포함한 미국의 핵심 기간시설(critical infrastructure)에 대한 잠재적인 국가안보에의 영향
7미국의 핵심 기술(critical technologies)에 대한 잠재적인 국가안보에의 영향
9대상이 되는 거래가 외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10외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거래의 경우, 이 외국 정부가 반테러, 무기의 비확산, 수출통제에 있어 미국과 공조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여부
11에너지 및 여타 핵심적인 자원과 물자에 관한 미국의 장기적인 수요 요건
12기타 대통령이나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요소
FIRRMA (신설요인)13미국의 기술 분야 리더십에 대한 영향 여부
14중요 기간산업 에너지 자원, 중요 자료 또는 중요 기술을 포함한 최근 거래 경향 또는 그 누적적 지배의 잠재적인 국가안보 관련 영향
15미국 국내 법령 준수 기록
16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미국 산업 및 상업활동에 대한 지배 여부
17미국 시민의 유전자 정보 등 민감정보의 외국인 투자자 공개 여부
18사이버 보안상 미국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지 여부 

출처: FINSA 4조 및 FIRRMA 1702조 c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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