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계산서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소송비용계산서 양식, 예시, 샘플)

<소송비용 계산서>

제1심 소가 : 50,000,000원, 제2심 소가 : 50,000,000원

(단위 : 원)

심급비목비용액비고
1심변호사보수4,400,000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산정하면 
2,000,000+(50,000,000-20,000,000)X0.08=4,400,000
나. 신청인이 변호사보수로 실제 지급한 금액 : 6,600,000
다. 가.항이 나. 항보다 소액이므로 가.항을 변호사보수로 인정
소계4,400,000
본안비용 소계4,400,0001심 4,400,000
소송비용확정신청인지대900
송달료20,619기발생 10,202 + 결정정본 10,400 + 모바일단문메시지 17 
(잔액은 확정 후 등록된 환급계좌로 자동 환급됨)
신청비용 소계21,519
합계4,421,519본안비용 4,400,000 + 신청비용 21,519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각 2,210,750원

[계산 : 4,421,519(소송비용 합계)÷2(피신청인 수)=2,210,750원]


*변호사보수액은 변호사 보수 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함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연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였다면 공동소송인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공동소송인들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비용분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그들 사이의 합의와 실체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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