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유의사항 | 사례


1.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1)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각종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2) 채무(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CB사가 보유한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등) 

3)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체납정보 등) 

4) 상조회사 가입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가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조회하여야 합니다.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담당자를 통해 조회 불가능한 회사 확인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1)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2)전 은행(수출입은행, 외국은행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KB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3)전국지방자치단체(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 민원실)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1)사망자의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2)사망자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로 적격성 확인 불가시 제적등본 추가

3)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3.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와 한정승인 사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와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의 유효성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강제집행 불허 사례)

1. 사실관계

이 법원의 사단법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 및 금융감독원장,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 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1) 망인은 부모인 원고들과 함께 동거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2012. 12.경 해외에 나가 있거나 2013. 4.경 무렵부터는 가게도 안하고 원고들과 연락이 두절되는 등 망인이 원고들에게 자신의 채무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거나 원고들이 성인인 망인의 재산 내역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2)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전까지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채무의 존재를 알리거나 그 변제의 독촉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3)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후 2013. 10. 24. 금융감독원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하여 망인의 채무 내역 등을 확인하였으나 3개월 후 조회결과가 삭제되어 현재로서는 당시 피고의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조회되었는지 알 수 없고, 금융회사의 전산오류 등으로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어 금융감독원에서는 개별 금융회사의 정확한 잔액 및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개별 금융회사를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등 원고들이 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의 채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원고들은 위 승계집행문등본을 송달받고 1주일 정도 내에 곧바로 한정승인 신고를 한 점,

(5)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았음에도 사망 당시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위 승계집행문등본을 송달받기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위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은 후에야 비로소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 상속재산 한정승인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받은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유효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상속재산목록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사 조희찬

(참고)

1) 체납정보 등은 일정기간 이상 체납한 일정금액 이상의 국세 · 지방세 · 관세 · 과태료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 임금의 체납(불), 채무불이행자 결정 사실, 신용회복지원 정보 등(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리․보유)이 있습니다.

2) 전국 지자체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방세(체납․고지세액), 자동차(소유내역), 토지(소유내역)정보 신청 가능, 다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상조회사의 경우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여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대상입니다. 상조회사 가입사실은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 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접수시 피상속인의 휴대폰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확인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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