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대상과 진행절차 정리 | 심신상실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실종자, 의식불명자의 경우

1.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 접수:

내방접수만 가능합니다.

접수처 : 금융감독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유안타증권, 우체국,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단,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각 금융협회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조회 요청:

금융감독원 ⇒ 금융협회 등

3)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 요청:

금융협회 등 ⇒ 금융회사

4) 금융회사에서 조회결과를 소속 금융협회에 통지:

금융회사 ⇒ 금융협회 등

5) 금융협회에서 조회결과를 취합 후 신청인에게 조회완료 통보 및 조회결과 홈페이지 게재:

금융협회 등 ⇒ 신청인

접수처인 금융회사에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가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대상은 사망자만 인가?

그 대상은 사망자 뿐만 아니라 심신상실자 또는 실종자도 상속인 금융거래정보 조회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심판 및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 금치산 및 실종정보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심신상실자 : 심신상실자란 심신상실의 상태 즉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함(금치산자는 2018.6.30일까지 상속인조회서비스 대상임)

피성년후견인 : 2013.7.1일 민법개정으로‘금치산제도’가‘성년후견제도’로 대체됨

피한정후견인 : 2016.1.11일부터 조회대상자에 추가하였으며, 심판문상 대리권 범위에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한 금융거래 등 정보 확인’이 기재된 경우에만 가능

실종자: 실종자란 생사불명이 법률에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공시최고를 거쳐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함 

의식불명자: 의식불명자는 정신질환, 치매등의 질병으로 판단능력이 약화된 사람으로서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금융실명법상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는 명의인의 권한을 대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의식불명자의 경우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지정을 받은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중 1인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아래의 4가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①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일체

② 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서명한 위임장

③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④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이상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 극히 드문 일이나 금융회사의 전산오류 등으로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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