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가 계속 불어나 신용피해가 걱정되는 경우 | 일단 대출금부터 갚아야 하나?

대출이자가 계속 불어나 신용피해가 걱정됩니다 분쟁조정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일단 대출금부터 갚아야 하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회부받았을 때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보다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이러한 분쟁조정기간 동안예상되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향후 신규 대출 등 차입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출거절 기타 금융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거절 사고대출계약에 기한 만기후 담보자산의 압류 처분 등입니다.
사고대출의 원리금을 비채변제 채무가 없음을 알고 변제 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에 강제집행 등 압류 처분 등이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만기가 없는 신용거래의 경우에도 통상 1년이 도과해야 압류 처분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다른 대출계약의 신용평가 하락이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우대금리나 중도상환 등에 신용차별은 있을지언정 가령 금리가중 등의 실질적인 신용피해가 가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계약은 그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자율적으로 비채변제를 할 경우에는 이를 금융기관에서 채무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돌려주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금융기관에게 부존재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보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을 통해 전부 소멸시키는 것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손해를
보고 초조한 쪽은 사고금융사들이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사고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비채변제 상환 예 은행의 압류 내지 강제처분을 빌미로 한 만기전 상환 카드 캐피탈의 피해구제나 지급정지를 조건으로 한 일부 상환 등 불법추심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고대출과 관련된 불법추심이나 불건전영업
행위 역시 피해자로서 청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의 방법 및 적법절차 참조 * : https://www.law.go.kr/ / 법령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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