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받는 절차 | 주택부지, 공장부지, 창고부지 등

개발행위허가란?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의거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개발행위허가 제도라고 한다.

첫째,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여 주택부지. 공장부지. 창고부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6가지가 있다.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제외)

③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 제외)

④ 토석 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 형질변경 목적은 제외)

⑤ 토지의 분할(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있는 토지 제외)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의 토지 분할, 관계 법령에 의한 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의 토지 분할

⑥ 물건을 쌓아 놓은 행위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적법 조성 토지)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둘째, 개발행위 중 토지의 형질변경의 규모는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면적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1만㎡(3천평), 공업지역 3만㎡(9천평), 보전녹지지역은 5천㎡(1500평), 관리지역은 3만㎡(9천평)이며 농림지역 3만㎡(9천평),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1500평) 미만이어야 한다.

셋째,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 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넷째, 개발행위허가 절차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보완 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인. 허가 과정은 지자체마다 지역 조례. 법령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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