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유예 여부 결정기준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주요 참작 사유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반복적 범행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피해 회복 없음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ㆍ곤란 시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 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가 2개 존재(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권고
(출처: 양형위원회 연간보고서 中 양형기준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