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를 섭외하여 하는 ‘작업대출’ 사기 조직에 대한 처벌 사례 (판결문 2021고정200)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0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노상길(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추미희(국선) 

판결선고 2021. 11. 17.

(중간생략)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대출 서류를 위·변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작업대출’은 ①대출 광고, ②대출 명의자 포섭, ③재직증명서 등 위·변조, ④금융기관 서류 제출, ⑤은행 심사 후 대출 실행의 과정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며, 일명 ‘작업대출’ 조직은 이러한 범행을 유기적, 지속적으로 하는 조직을 일컫는다.


2. 한편 ‘작업대출’ 조직에서는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모집책’(실장으로 불리며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대출명의자를 섭외하는 역할), ‘위조책’(재직증명서, 은행거래내역 등 위·변조), ‘전화 응답책’(금융기관의 재직 확인에 응답하는 자), ‘작업대출 명의자’(햇살론 및 전세자금 등 대출 실행자)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그 범행에 대해서는 상호 공모관계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작업대출 명의자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구속된 작업 대출 모집 및 알선책 B, C에게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대출 관련 서류 위조를 통한 작업대출을 의뢰한 후 위조된 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불법 대출을 받아 그 범죄수익금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1)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대출을 받기 위해 페이스북에 ‘대출’을 검색, 이와 관련된 광고에 나와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 후 B, C에게 대출 상담하여 위조 서류를 통한 대출(일명 ’작업대출‘)을 신청한 후 위조 서류 작성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예금거래내역서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3) 이에 위 B, C는 2019. 6. 초순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에서 작업 대출 실행등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위조책 F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 의뢰하고, F은 2019. 6. 7.경 부산 해운대구 G오피스텔 H호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성명에 A,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I아파트 J호, 회사명에 K, 사업장 소재지에 경상남도 김해시 L,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재직기간 2018-10-08 ~ 2019-06-07 현재 재직중, 직위에 사원’이라고 임의로 작성하고 하단에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9년 06월 07일 K’이라고 작성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K(대표자 M)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위 B, C,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작업대출에 필요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5장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 5장을 위 B, C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9. 6. 11.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O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P 대출 신청 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햇살론 대출신청서 등 서류와 함께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1)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K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P 대출 신청 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햇살론 대출 신청과 함께 제출한 후 위조 재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K 사업장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번을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응대하는 방법으로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였다.


(2)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9. 6. 11.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R의 햇살론 보증금을 제외한 11,676,000원을 송금 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F 소지 USB에서 발견된 위조서류 첨부, 피의자 B, C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위조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재직증명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고, 2018. 1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대출금의 원리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 2021. 6. 1. 기준 대출잔액이 8,201,061원인 점(2021. 6. 3.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여신종합정보조회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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