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회사 설립자의 상인성을 부정한 사례 (개인이 회사를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해도 상행위 아님, 2021가합54229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합54229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혜인, 최윤희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


변론종결 2022. 3. 4.
판결선고 2022. 4.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21.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1. 2. 무렵 원고에게 ‘차용금 반환 명목으로 총 45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중 150,000,000원은 2011. 2. 25.까지, 나머지 300,000,000원은 2011. 3.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금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변제기 다음 날인 2011.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1.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배척)
피고는, 2011년 무렵부터 2014년 무렵까지 원고의 처남이자 피고의 동업자인 C를 통해 위 450,000,000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시효소멸 항변에 관한 판단(= 배척)
1) 상사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8. 9. 18. C, D과 함께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2018. 10. 10.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중, 부동산 매입비용 및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C의 소개로 원고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빌렸다가 일부 변제하고 4억 5,0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1. 2.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당연상인에 해당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준 것은 모두 피고의 영업을 위한 것으로서 보조적 상행위이다. 

설령 피고 개인이 상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채무는 상인인 이 사건 회사가 원래 부담하던 차용금채무를 피고가 인수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는 어느 모로 보나 상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변제기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⑴ 피고 개인이 상인에 해당하는지(= 부정)
2021. 10. 7. 자 답변서에 첨부된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C, D과 함께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회사와 별개로 피고 개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개인이 상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개인이 상인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채무가 보조적 상행위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어서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부정)
먼저, 피고가 최초에 원고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그 차용의 주체가 피고 개인이 아닌 이 사건 회사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채무의 기초가 된 차용금이 원래 상인인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던 채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회사가 원래 부담하던 채무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의 발생원인이 된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작성이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새롭게 변제기와 채무불이행 시 변제방법 등을 정하고 이 사건 회사가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존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경개로 인하여 성립하는 채무에 상사시효가 적용되려면 경개계약 자체가 상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작성이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고, 앞서 보았듯이 피고 개인이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보조적상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⑶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채무에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민사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과 판단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채무에 민사시효가 적용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무의 최종 변제기가 2011. 3.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인 2021. 4.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에 관한 판단
⑴ 법리
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에 한정되지 않고, 권리자가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재판기관의 공권적인 법률판단을 구하는 지급명령의 신청도 포함된다. 그리고 민법 제170조의 재판상 청구에 지급명령의 신청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명령의 신청이 각하된 경우라도 6개월 이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시효는 당초 지급명령의 신청이 있었던 때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이 불능된 후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명령으로 각하된 경우(위 2011다54686 판결의 사안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나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뒤 채권자가 추가인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가 결정으로 각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⑵ 구체적 판단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21. 1.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2021. 3. 8.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021. 3. 16.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한 사실, 법원은 원고에게 추가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였는데 원고는 2021. 3. 18. 이를 송달받고도 응하지 않아 결국 2021. 4. 13. 지급명령신청서 각하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2021. 4.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무의 소멸시효는 당초 지급명령신청이 있었던 때인 2021. 1. 20. 중단되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정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민사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재호(재판장) 김수양 박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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