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공사 원가계산 적용기준과 하자소송의 관계 ( 하자 감정 주의할 점, 감정인 문제점 )

1. 조달청의 적용기준의 관하여

○ 조달청은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매년 「조달청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조달청의 적용기준은 조달청 신규 발주공사에 대한 적용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달청 외의 타기관에서 적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구든지 참고하여 적용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하자소송에서 조달청 적용기준으로 인한 문제점

○ 감정인들이 작성하는 감정보고서에 꽤 많은 오류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감정인은 현장조사 후 감정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러한 감정사항 중에는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 실질적인 하자보수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보통 조달청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항목과 비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많이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만약 학목과 비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감정보고서 자체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정인들이 들인 노력이 수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2) 단순히 감정보고서를 재작성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보고서를 재작성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또한 재작성으로 인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소송기간이 지연됩니다.

(3) 감정보고서가 늦어지면 감정이 필요한 원고의 입장에서 시급히 보수하여야할 하자를 적정시기에 보수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조달청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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