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PF대출에서 자주 쓰는 용어 의미 정리 ( 공사도급, 담보, 금리 등 )

“가산금리” 대출금의 대출이자를 산정하기 위하여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기준금리”는 대출금의 대출이자율 산정을 위한 기본금리(base rate)를 말합니다. 기준금리결정일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신용등급이 A1인 구십일(91)일 만기 기업어음(CP)의 최종호가수익률을 말합니다.

“기준금리결정일”은 이자기간에 대한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해당 이자기간 개시일의 오(5)영업일 전일을 말합니다.

“최초기준금리결정일”은 최초인출일의 오(5)영업일 전일을 말합니다.

“개월(들)”은 어느 역월에서 개시하여 해당 역월 중 기간이 개시된 날에 숫자상으로 상응하는 날에 종료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단, 위 기간이 역월의 최종일에 개시된 경우 또는 해당 역월에 숫자상으로 상응하는 날이 없는 경우 위 기간은 해당 역월의 최종일에 끝나는 것으로 정합니다.

“공사도급계약”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차주와 시공사 사이에서 체결되는 공사도급계약를 말합니다. 공사도급계약에는 내역서, 견적서, 계약조건, 설계도, 시방서 등 공사와 관련되는 일체의 약정을 포함합니다. 수정, 변경, 추가되는 공사도급계약도 포함됩니다.

“공사대금”은 공사비라고도 합니다.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차주 또는 신탁회사가 시공사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공사도급금액을 말합니다. 그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금융관련계약”은 이 대출약정,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분양관리신탁계약, 담보계약,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말합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작성되는 각종 계약 및 기타 부속서류를 포함합니다.

“금융비용”은 차주가 대주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수수료를 말합니다.

“다수대주”는은 대출참가비율이 삼(3)분의 이(2) 이상인 대주 및 그 적법한 승계인을 말합니다.

“담보”란 (근)저당권, (근)질권, (근)양도담보권, 신탁수익권, 약속어음, 보증인, 보증증권, 지급보증서, 유치권, 우선특권 등 기타 담보계약에 따라 대출채권의 상환을 담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계약”은 대주에게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주와 차주 또는 기타 담보제공자 사이에 체결되는 각 계약을 말합니다. 차주가 대주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대주와 차주 또는 제3자 사이에 작성되는 계약서류를 포함합니다. 

“담보제공자”라 함은 차주의 대주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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