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양형기준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상습범
1제작 등 2년6월 – 6년5년 – 9년 7년 – 13년7년 – 19년6월7년- 29년3월 10년6월 – 29년3월
2      영리 등 목적 판매 등2년6월 – 5년4년 – 8년 6년- 12년6년-18년  6년-27년상습 가중 규정 없음
3배포 등1년6월 – 4년  2년6월 – 6년4년 – 8년4년-12년4년-18년상습 가중 규정 없음
4  아동 ㆍ 청소년 알선1년6월 – 4년2년6월 – 6년4년 – 8년4년-12년4년-18년상습 가중 규정 없음
5구입 등 6월 – 1년4월10월 – 2년1년6월 – 3년1년6월-4년6월1년6월-6년9월상습 가중 규정 없음

– 법정형 동일 범죄에 설정된 양형기준과의 비교(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

구성요건(법조,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 (청소년성보호법 7조①, 무기 또는 5년 ↑ 징역)3년-5년6월 5년-8년 6년-9년
재물취득 목적 13세 미만 약취유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① 1호, 무기 또는 5년 ↑ 징역)2년6월-5년4년-7년  5년-8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청소년성보호법 11조①, 무기 또는 5년 ↑ 징역) 2년6월-6년5년-9년7년-13년

 – 양형기준 양형인자 주요 특징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를 8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특별감경인자를 5개 제시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제작, 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 하거나 폐기 /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ㆍ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를 특별 감경인자로 두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 권고하되, “자살, 자살 시도와 같은 극단적인 예시는 삭제함으로서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를 차단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할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백으로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에는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 한 수사 협조를 유도(조직적 범죄의 특성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의 특수성,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두터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 려하여,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그 위상을 낮추어 반영 정도 를 축소함

・해당 범죄의 특성상 암수 범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 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는 제한 규정 신설

○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양형기준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상습범
1촬영 4월-10월8월 – 2년   1년 – 3년 1년-4년6월1년-6년9월1년6월-6년9월
2      반포 등4월 – 1년4월 1년 – 2년6월1년6월 – 4년1년- 6월6년1년- 6월9년2년- 3월9년
3영리 목적 반포 등1년6월 – 4년2년6월 – 6년4년 – 8년 4년-12년 4년-18년6년-18년
4  소지 등– 8월   6월 – 1년 10월- 2년 10월 -3년10월-4년6월상습 가중 규정 없음

 – 양형기준 양형인자 주요 특징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를 7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특별감경인자를 7개 제시

・특별가중인자 중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다른 범죄에서의 정의 규정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 한 경우”,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촬영물 등을 유포한 경우”를 포함함

・특별가중인자가 되는 동종 누범에서의 동종 전과에 성범죄, 성매매범죄도 포함・“상당 금액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양형 요소이므로, 감경인자에서 제외함 (디지털 성범죄 5개 범죄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양형기준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상습범
1편집 등– 8월 6월 – 1년6월10월 – 2년6월10월-3년9월 10월-5년7월15일 1년3월-5년7월15일
2      반포 등– 8월 6월 – 1년6월10월 – 2년6월10월-3년9월 10월-5년7월15일 1년3월-5년7월15일
3영리 목적 반포 등4월 – 1년4월년 – 2년6월1년6월 – 4년1년6월-6년1년6월-9년2년3월-9년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양형기준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상습범
1협박 9월 – 1년6월1년 – 3년2년 – 4년2년-6년 2년-9년 3년-9년
2      강요 1년6월 – 4년 3년 – 6년5년 – 8년 5년-12년5년-18년  7년6월-18년 

○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양형기준 형량범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통신매체 이용음란– 6월4월 – 10월8월 – 1년6월8월-2년 8월-3년

– 양형기준 양형인자 주요 특징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정의 규정 을 두어 피해 정도를 양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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