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 법원 감정에 있어서 하자보수비 산정의 기준 시점은 ‘소제기’ 시점으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그러나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게 되면, 주요구조부의 하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비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감정신문기일에 재판부는 감정인에게 하자보수비의 산정 기준시점을 ‘감정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명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사업 발굴에서부터 기획, 지분투자, 금융조달, 건설, 운영까지
○ 통상 법원 감정에 있어서 하자보수비 산정의 기준 시점은 ‘소제기’ 시점으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그러나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게 되면, 주요구조부의 하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비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감정신문기일에 재판부는 감정인에게 하자보수비의 산정 기준시점을 ‘감정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