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 실무자간 약정서 샘플 (양식, 예시)

<공동수급 실무자간 약정서>

제1조(목적)

이 약정서의 목적은 (주)정리건설, (주)대박토건이 강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시공자로 참여함에 있어, 실무자 및 관련 임원 간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공동으로 원만하게 본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강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시행 위치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3-2 외 95필지

3. 시행자 : 강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2조(공동수급체의 명칭)

공동수급체의 명칭은 ‘정리건설 공동사업단’이라 한다.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는 (주)정리건설이 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주)정리건설 대표이사 박성근

2. (주)대박토건 대표이사 김동조

제4조(구성원의 지분비율)

1. 공동수급체는 본 공사를 2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시공키한다. 단, 상기 비율과 상관없이 철거업체, 분양대행사의 업체는 대홍분양이 한다.

2. 각 단지별 공사착공을 위한 가설 펜스설치부터 하자보수까지 해당 공구 시공사의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한다. 또한 각 회사의 브랜드 사용은 대홍분양이 정한다.

제5조(공통비용의 정산)

공동수급체는 다음의 각 항목을 공통비용으로 확정하고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한다.

1. 단지내 토목공사 및 기부채납 도로 공사 등의 토목공사비

2. 분양경비 (모델하우스 비용, 분양대행수수료, 광고홍보비 등 공사비 포함 항목)

3. 철거공사비

4. 조합원 무상제공 품목 (발코니확장, 조방형이중창,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전기쿡탑, 세대창고, 현관중문, 엔지니어드 스톤)

5. 입주관리비 및 사전점검 행사비

6. 조합원 이주비대출 금융비용 및 조합원 민원처리비 금융비용

7. 조합원 이사비용

8. 그 외 합리적으로 공통비용으로 하여야만 하는 비용

제6조(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및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약정서 체결 이후에는 상대 구성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본 약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거나 구성원의 지위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시공권 확 보후에는 상대 구성원의 동의와 시행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약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거나 구성원의 지위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PF대출약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당해 공사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이 약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거나 구성원 지위에서 탈퇴할 수 없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 구성원이 당해 공사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 도급한도액 등 당해 공사계약 이행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시행자 승인을 득하여 제3의 시공사를 참여시켜 당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방이 파산, 부도, 회사정리절차 개시 등 정상적인 약정이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성원 일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타의 경우

③ 시행자의 사업비 대출(PF)에 대한 보증이 불가능하거나, 구성원간 합의 없이 시행자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④ 본 공동수급체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기타법령을 위반한다는 판결을 받아 공동수급체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제7조(확장공사비 및 옵션공사비의 처리)

각 구성원이 시공하는 공구의 일반분양분 확장공사비 및 옵션공사비(시스템에어컨, 엔지니어스톤, 조망형이중창 등)는 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공하고 개별 이익금으로 처리한다.

제8조(보칙)

본 약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본 약정서의 내용을 전부 포함한 공동수급 약정서를 다시 작성하고 각 구성원이 법인인감 날인을 통해 공동수급 약정서를 확정한다. 

 2023. 1. 15.

주식회사 정리건설

서울 강남구 신사동 649-9

대표이사 박성근

주식회사 대박토건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697

대표이사 김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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