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언니의 의료법 위반 판례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88조 제1호는 동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남언니’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유죄로 판결한 사례

「○○○은 서울 강남구 C, 7층에서 외국인 환자유치 등 의료관광유치 및 의료관광 관련사업, 온라 인 모바일 컨텐츠 제작, 공급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 □를 통하여 성형・미용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에게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들에 대한 정보, 시술상품 설명 등을 제공해주는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강남언니’를 개발하여 운영하면서, 2015. 9. 7.경부터 2018. 11. 1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원들을 포함한 총 71개의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들과 사이에 해당 의원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에게 위 의원들에서 제공하 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한 다음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8-20%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강남언니’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단순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고, 할인 가격으로 시술하는 의료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강남언니’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가입 환자들로 하여금 위 상품을 시술 상품 쿠폰의 형태로 구매하도록 중개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한 다음, 그 대가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중 상당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의사들로부터 지급받았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