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참여 전 피의자와의 면담: 진술거부권에 대한 사전 설명

질문 ❶ 피의자로 하여금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할 것인지, 한다면 일체 진술에 대해서 거부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질문에 따라서 거부할 것인지 면담을 통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했는데, ‘내가 안 했다’, ‘나는 모르겠다’ 또는 ‘기억 안난다’로 대답하겠다고 합니다. 진술거부와 부인 또는 부지를 어떻게 구별 하여 피의자에게 설명할까요. 결론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또는 ‘진술을 거부합니다’로 명확하게 진술하도록 알려주도록 합니다.

진술거부는 상대방(수사기관)에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부인이나 부지는 ‘내가 안 했다’, ‘나는 모르겠다’또는 ‘기억 안 난다’라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실을 캐물어 밝히는 전문가들 입니다. 이들을 상대로 아마추어인 피의자가 끝까지 사실을 숨겨서 사건이 무혐의로 종료 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이 피의자에게 부여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진술거부권’입니다. ‘진술 거부한다’또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면 상대방인 수사기관은 더 이상 피의자의 대답에 따른 후속질문을 하여 사실을 캐물을 수는 없게 됩니다. 이런 점을 미리 설명해 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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