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PF대출 계약서 체크리스트

1. 토지 확보 및 명도(1) 토지확보율
관련 법령상 인허가 취득이 가능한 토지인지 확인.


1) 건축허가 대상 : 사업부지 100% 확보한다. 
2) 사업계획승인 대상 : (일반적) 주택건설사업 대지면적의 95% 이상 확보한다.


(2) 토지계약의 적법성
상대방의 적법한 수권절차(이사회 결의, 사내규정)를 통한 계약 체결인지 확인한다.

(3) 토지의 일치성
차주가 제공하는 토지조서와 등기부등본상의 ⓐ토지면적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4) 토지매매의 잔금기일
인허가 완료의 예상시점보다 빠른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는지 확인한다.

(5) 명도
명도 대상 토지(주거/비주거)의 개수를 확인한다. 임대차계약서를 징구하고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지 확인한다. 
2. 인허가(1) 가능성
관련 법령상 인허가 취득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인허가 전문기관의 의견서를 받는다.


(2) 사례 파악
사업대상 현장의 인근 유사 인허가 사례를 취합한다.


(3) 일정
인허가 완료 예상시점을 확인한다. 대출 기간상 인허가 예싱기간 적합성을 확인한다.


(4) 설계개요 적합성
용적률 인센티브 산식, 법정 건폐율 및 용적률, 주차대수 등 적합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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