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대사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 (재외공관 영사조력의 범위)

구분영사조력 O영사조력 X
재외국민 접촉– 재외국민 체포ㆍ구금ㆍ수감시 접촉 (영사접견)
– 수감된 재외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ㆍ면담을 통한 접촉 등
– 수감된 재외국민의 연고자 면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
연고자 파악ㆍ고지– 재외국민 사망ㆍ실종 및 미성년자ㆍ환자인 재외국민의 사건ㆍ사고 발생시 연고자 파악ㆍ고지 등– 재외국민 본인 의사에 반하는 연고자 파악 및 고지 등
정보제공– 우리 재외국민이 체포ㆍ구금ㆍ수감시 변호사ㆍ통역인 명단 제공 및 형사재판절차 안내 등
– 재외국민 범죄피해시 구제를 위한 주재국 제도ㆍ절차 안내 등- 재외국민 환자 발생 또는 범죄피해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 통ㆍ번역 또는 법률자문 직접 제공
– 통ㆍ번역비, 소송비, 의료비 등의 지불ㆍ보전ㆍ보증
– 사적 민사 분쟁의 해결 및 이에 대한 지원 또는 개입 등
관계기관 협조요청– 우리 재외국민이 체포ㆍ구금ㆍ수감시 국제법과 주재국 국내 법령에 따라 인도적 대우 및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ㆍ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등
– 우리 재외국민이 범죄피해시, 주재국 관계기관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요청
– 주재국 수사 또는 사법절차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
– 주재국의 수사ㆍ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 또는 압력행사 등
– 범죄수사, 범인체포, 직접적인 신변보호 등
긴급조치 노력시급한 환자 발생시 연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긴급구조 요청 접수시 주재국 관계 기관에 구조요청 등 가능한 모든 조치– 각종 신고서 발급 및 제출 대행
 – 사건ㆍ사고 관련 상대측과의 보상 교섭 등
유실물 관리– 유실물 습득시 2개월간 재외공관 보관 (2개월간 반환요청이 없을시 국내 경찰청으로 이송)
– 국내 경찰청 홈페이지에 유실물 관련 정보 게시 등
– 유실물의 무기한 보관- 유실물 보관 및 반환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
기타– 여권 분실시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행- 필요시 긴급여권 발급 지원- 신속해외송금제도 이용 지원 등– 재외공관 근무시간 外 무리한 영사서비스 제공(심야, 새벽, 휴일 등)- 예약 대행 (숙소ㆍ항공권 등)
– 금전대부, 지불보증, 벌금대납, 비용 지불, 비용 관련 교섭 등(의료비, 변호사비, 보험료 등)
– 구금자의 석방 또는 감형을 위한 협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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