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제한 및 임원선임 제한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직접 “거래제한 대상자”와 “선임제한 대상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거래제한 대상자”는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의 신규거래 및 계좌 개설이 제한됩니다.

○ “선임제한 대상자”는 최대 10년간 상장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회장, 사장, 전무, 상무 등 사실상 임원 포함)으로 선임될 수 없게 되거나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그 직위가 상실됩니다. 

1. 자본시장 거래제한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반한 자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

○  거래 제한 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 제한.

단, 기체결 계약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은 경우,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의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예: 대주상환을 위한 매수, 기보유 상품 매도, ETF 등 간접투자, 주식배당에따른 주식취득)

○  금융당국은 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 만약 거래 제한 대상자가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제한 대상자 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에도 과태료 부과 조치

2.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반한 자를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선임 제한 대상자’로 지정

○  선임 제한 대상자는 상장사 등의 임원 선임이 제한되며,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임원 직위 상실

○  금융당국은 선임 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

상장사 등은 소속 임원의 선임 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할 의무 부담.

만약 상장사 등이 선임 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당해 제한 대상자 뿐만 아니라 해당 상장사 등에 대해 임원 해임권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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