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10)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부대            일시 장소내용피해
20사단 61연대 2대대5. 21. 22:10 무렵효천역 부근차량에 나눠 타고 목포 쪽에서 광주 쪽으로 이동하던 시위대에 총격 시위대 버스 2대 전복
20사단 61연대 1대대와 수색중대5. 22. 01:00 무렵광주 외곽 외곽으로 빠져나가려는 시위대에 총격강복원 사망
20사단 61연대 2대대   5. 22. 08:30 무렵효천역 부근그곳을 빠져나가려는 승용차에 총격 왕태경 사망
5. 22. 16:00~17:00   국군통합병원 인근민가 지역 시위대에 총격김영선 등 6명 사망
31사단 93연대 2대대    5. 23. 05:30 무렵 10:00 무렵해남 우슬재와 복평리시위대에 총격 박영철 등 2명 사망
11공수여단 62대대    5. 23. 09:00 무렵주남마을 부근광주에서 화순 방향으로 향하던 미니버스에 집중사격박현숙 등 7명 사망
11공수여단   5. 24. 13:30 무렵효덕초등학교 삼거리 부근 시위대에 총격하고 이어 주변 지역에 무차별 총격놀이터에서 놀던 전재수(남,11세)와 저수지에서 놀던 방광범(남,12세) 사망
11공수여단 63대대    5. 24. 13:55 무렵효천역 부근 일대공수부대 간 오인사격으로 계엄군 9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그 일대를 수색하면서 마을 주민들에게까지 총격권근립 등 사망

계엄군이 시 외곽으로 철수한 이후 광주시민과 학생들은 전남도청을 근거지로 항쟁 지휘부를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치안 유지 활동을 벌였으며, 여러 차례 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반민주적인 정권장악 시도와 공수부대의 발포, 강경진압 등에 저항하는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러자 전두환, 이희성, 주영복 등은 이를 무력으로 조속히 진압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육본 작전지침으로 광주 재진입 작전 계획(소위 ‘상무충정작전계획’)을 수립하여 소준열 전교사 사령관으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위 작전계획은 다소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위 항쟁 지휘부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5. 26. 23:00 무렵부터 공수여단 특공조의 침투작전이 시작됐다.

이를 필두로 계엄군 병력은 5. 27. 04:00 무렵 전남도청 후문을 넘어 최후 항쟁을 결의하고 남아 있는 무장 저항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하면서 전남도청 건물에 진입하였고 5. 27. 05:21 이를 완전히 점령했다.

또 다른 병력은 5. 27. 05:06 광주공원을, 5. 27. 04:46 전일빌딩과 관광호텔을 각각 점령했다.

이어 5. 27. 06:20 YWCA 건물을 치열한 총격전 끝에 확보하여 모두 295명의 저항 시민을 체포하였다.

그 교전과정에서 이정연 등 광주시민과 학생 18명이 사망하였다.

라) 국보위를 통한 정권 장악과 전두환의 두 차례 대통령 재임

위와 같이 광주시민과 학생들의 저항을 무력으로 제압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1980. 5. 27. 대통령 자문기구 형식으로 국보위 및 그 산하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어 전두환은 5. 31. 그 상임위원장에 취임하였다.

이후 국보위는 공직자 숙정, 언론인 해직, 언론 통폐합 등 중요한 국정시책을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과 내각에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국보위는 사실상 국무회의의 기능을 대신하였고, 그 산하 상임위들 역시 행정 각 부를 통제하거나 그 기능을 직접 수행하였다.

이로써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국보위를 통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행정 각 부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전두환은 1980. 8. 27. 유신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하였고, 이어 개헌을 거쳐 만들어진 이른바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1981. 2. 25.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1988. 2. 24.까지 대통령으로 재임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북한군, 공작원, 간첩 등 개입설(= 삭제를 명하는 부분은 원고 5·18단체들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포함)

(제1심은 ‘광주교도소 습격설’ 전체(교도소 공격 + 북한군 등의 개입)를 허위사실 적시로 보아 삭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법원은 ‘광주교도소 습격설’과 관련한 표현 중 북한군, 공작원, 간첩 등이 배후에 있었던 것처럼 적시 또는 암시하는 부분만 허위로 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머지 ‘광주교도소 습격’과 관련한 표현 부분은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관점을 달리하여 표현할 것일 뿐 이러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절대적인 허위사실의 적시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유지’(삭제를 명하지 않음)로 판단하였다. 또한 별지 3 목록 순번 2-29 항목의 표현(계엄군이 휴대한 칼은 사람의 몸을 도려낼 정도로 예리하지 않았다는 취지)은 그 부분을 전후한 서술의 맥락을 고려하면 예리한 칼로 사람을 살해한 것은 북한군 특수부대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으로 옮겨서 함께 판단하였다.)

⑴ 이 사건 회고록의 관련 표현들(‘순번’란의 표시는 별지 2, 3 목록의 각 ‘순번’ 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에서도 모두 같다).

순번내용판단
1-10p.406아세아 자동차 공장에 집결해 수백 대의 차량을 끌고 나간 사 람들의 정체에 의문이 가는 것이다. 특히 일반시민이 장갑차를 몰고 이동했다는 건 해명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전개된 일련의 상황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북한 특수군의 개입 정황이라는 의심을 낳고 있는 것이다.삭제
1-16p.485그 험하게 훼손된 시신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살해된 것인지는 제대로 확인된 바가 없다. 대한민국 국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그처럼 잔인무도한 살인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살인기계로 훈련받은 자들의 소행이라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삭제
1-18p.522교도소 습격은 북한의 고정간첩 또는 5.18을 전후해 급파된 북한 특수전 요원들이 개입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삭제
1-19p.5235.18사태의 현장사진 중에는 대한민국의 군인 모습과는 두발 모양은 물론 행동이 전혀 다른 군복 차림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광주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장면이 있다. 얼른 보면 계엄군이 연행되어 온 시위대원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진 속 군복 차림의 사람들은 외 모로 볼 때 대한민국 군인이 분명히 아니었다. 장발을 하고 어설픈 군인 복장을 한 그들이 만약 광주 시민군이었다면 왜 같은 광주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가.삭제
1-20p.5245.18사태 기간 중 두드러지게 활동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그 정체에 의문을 갖게 하는 사람들은 역시 군의 특수장비를 능숙하게 운용하고 군사전문가 같은 작전능력을 보여준 사람들이다. 중화기는 전문적인 훈련이나 교육을 받아야만 다룰 수 있다. 물론 시위자들 중 군대에서 전문병과에 복무한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경험을 가진 전역 군인들이 유독 광주지역에만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 시위대는 아세아 자동차 공장에서 장갑차를 탈취 해 끌고 나왔다. 그 시절은 일반 시민 가운데 차량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적었다. 특히 장갑차는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몰고 다닐 수 있는 장비가 아니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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