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의 범위 (범위를 초과한 소송비용을 받는 방법, 법무사에게 한 선물은?)

1. 소송비용의 범위: 법령에 규정된 비용

○ 소송비용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 민사소송비용법과 그 위임에 의해 제정된 대법원규칙에서 소송비용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 및 민사소송비용법은 행정사건, 가사사건, 특허사건, 보전처분사건 등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등 국고가 절차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만약 당사자가 실제로는 법정액(법령에 규정된 비용) 이상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법정액에 한정되어 일부만 인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 왜냐하면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모든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하면 그 범위가 제한 없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 부담액이 과다하게 되어 소송에 따른 비용부담의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사법제도 이용을 저해합니다.

2. 소송비용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 다만, 법정액을 초과하는 지출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손해배상 청구 등 별소’로 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당사자가 본안소송에 응소하는 과정에서 기일 출석을 위한 여비와 일당 등은 모두 소송비용(민사소송비용법 참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별도의 소로서 구할 경우 소의 이익은 없으므로 부적법 각하됩니다. 

○ ‘법무사에게 지급한 선물 구입 비용’

이는 법무사에게 서류 작성의 대가가 아니라 서류의 무상 작성에 대한 선물이라는 것으로 법률상 손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가단63599).

3. 집행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집행비용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과는 상관없이 항상 이행의무자인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본안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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