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 지원 (대사관, 영사관)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 범죄피해를 인지할 경우,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에게 (1) 변호사ㆍ통역인 정보 (2) 주재국 내 변호사 선임절차 (3) 범죄피해구제를 위한 주재국 내 제도ㆍ절차를 안내합니다.

○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 또는 연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 재외공관에서는 해당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수사 또는 재판진행상황을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 조사 참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변호인이 하는 것입니다. 영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영사의 역할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요청을 주재국 관계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통역 명단 제공은 대사관이나 영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통역비, 일정 등 문제로 법원, 검찰 또는 당사자와 통역자 간 협의하여 정하여야할 부분입니다. 

○ 영사관원은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파견국의 국민을 방문하며 또한 동 국민과 면담하고 교신하며 또한 그의 법적대리를 주선하는 권리와 판결에 따라 그 관할구역내에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파견국의 국민을 방문하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국민을 대신하여 영사관원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동 국민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 동 영사관은 그러한 조치를 삼가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약칭: 영사조력법 )

제12조(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재외국민에게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주재국 관계 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요청,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ㆍ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 약칭: 영사조력법 시행령 )

9조(형사절차의 안내 등)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등 연고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주재국 변호사 및 통역인 정보(성명, 성별, 구사 언어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주재국 변호사 선임절차(주재국 내에서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임절차를 포함한다) 

3. 주재국 법령에 따른 형사재판절차 

②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해당 재외국민 또는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2. 제8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3.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 

2. 범죄피해 구제를 위한 주재국의 제도 및 절차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그 피해 사실을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재외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1.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재외공관의 장은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

제4조 (지침의 숙지 및 당직 운영)   

① 재외공관의 총영사, 영사 등 전 담당직원은 제3조의 기본원칙 및 이 지침의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Vienna, 24 April 1963)

제36조 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 

1. 파견국의 국민에 관련되는 영사기능의 수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a) 영사관원은 파견국의 국민과 자유로이 통신할 수 있으며 또한 접촉할 수 있다. 파견국의 국민은 파견국영사관원과의 통신 및 접촉에 관하여 동일한 자유를 가진다. 

(b) 파견국의 영사관할구역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 또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 또는유치되는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되는’경우에,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체포,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있는 자가영사기관에 보내는 어떠한 통신도 동 당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동 당국은 관계자에게본세항에 따른 그의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c) 영사관원은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파견국의 국민을 방문하며 또한 동 국민과 면담하고 교신하며 또한 그의 법적대리를 주선하는 권리를 가진다. 영사관원은 판결에 따라 그 관할구역내에 구금, 유치또는 구속되어 있는 파견국의 국민을 방문하는 권리를 또한 가진다. 다만,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국민을 대신하여 영사관원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동 국민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 동 영사관원은그러한 조치를 삼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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