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1. 의의
  •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특별법은 채무자의 생활보장 또는 국가적, 공익적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및 생계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제요 집행 3 300)
  1.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가.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1호)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란 민법 제974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양료청구권을 말한다. 당사자의 계약이나 유언에 의한 부양료청구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들도 성질상 양도성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제요 집행 3 300)
  • 법령상의 유족부조료는 공무원 또는 피용자 등 근로자의 사망 후 배우자, 자녀 등의 부조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등의 청구권을 말한다.(제요 집행 3 300)

나.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2호)

  • 이러한 수입에는 금전수입뿐만 아니라 곡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수입도 포함된다.(제요 집행 3 300)

다. 병사의 급료(3호)

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4호) 및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5호)

1)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른 구체적 금액

  • 위 단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월 150만 원이고(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위 단서의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월 300만 원 이상으로서 위 「300만 원」과 「법 제246조 제1항 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위 300만 원을 뺀 금액의 2분의 」을 말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제요 집행 3 300, 301)

2) 급여채권의 의미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계속적으로 수령하는 급여채권을 모두 포함하며 근로관계가 공법상의 것이든 사법상의 것이든 관계없다. 이러한 급여소득에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 조합의 조합장의 보수와 같이 계속적 위임관계로 인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찬반의 논의가 있다.(제요 집행 3 301)

3) 급여채권의 구체적 범위

  • 본봉 외에 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상여금 및 각종수당도 포함되며, 여기의 수당에는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야간근무수당, 관리직수당, 직능수당, 특수근무수당 등이 포함된다.(제요 집행 3 301)
  • 그러나 통근비, 출장여비, 숙박비나 식비 등 급여의 성질을 갖지 않는 실비지급금은 제외된다.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회기수당 등 비용들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여기서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결 2004. 6. 18. 2004마336).(제요 집행 3 301)
  •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한다(대결 2000. 6. 8. 2000마1439).(제요 집행 3 301)
  •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원천징수액을 뺀 잔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채무자가 여러 종류의 급여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압류금지채권을 계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제요 집행 3 301)
  • 한편, 퇴직연금 중 공무원(공무원연금법 제32조)이나 군인(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교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의 퇴직연금은 각각 특별법에 의하여 그 전액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제요 집행 3 301)

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보증금(6호)

  • 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6호는 이러한 소액임차보증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추가하여 규정한 것이다. 그 보증금 중 일정액에 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제요 집행 3 301)

바. 생명·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7호)

1) 신설배경

  • 7호가 신설된 것은 대법원이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보험계약자 명의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발생되는 해약환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대판 2009. 6. 23. 2007다26165)함에 따라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제요 집행 3 302)

2) 신설취지

  • 즉,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보장성 보험계약까지 해지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가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도덕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높고, 특히 보험계약 해지로 암 등 중병치료 중인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던 병원 치료비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마련하게 된 규정이다.(제요 집행 3 302)

3) 구체적 적용범위

  • 다만, 구체적인 압류금지범위에 관해서는 7호 단서가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는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라는 제목하에 그 1항에서 7호가 규정하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압류금지의 범위”를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각 규정한 다음, 2항에서 채무자가 보험금 청구권 또는 만기·해약환급금 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 1항 1호, 3호 나목 및 4호에 있어서는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하고, 1항 2호 나목 및 3호 가목에 있어서는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요 집행 3 302, 303)

사.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8호)

1) 취지

  •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있고 특히 4호가 급료 등 채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된 순간 보호받아야 할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잔고에 대하여 따로 구분을 하지 아니하고 압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그 결과 생활의 어려움이 있게 되는 채무자는 법원에 본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에 대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호가 마련되었다.(제요 집행 3 303)

2) 구체적 적용범위

  •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민사집행법 제195조 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본문은 본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195조 3호에 의해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1항의 금액에서 그 금전 상당액을 공제하게 된다(시행령 제7조 단서).(제요 집행 3 303)
  1.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은행에 불입된 경우와 압류의 금지
  • 압류금지채권인 급료 등을 은행에 불입하여 지급할 경우 형식적으로는 그것이 예금지급청구권으로 변해도 실질적으로는 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이었다(대결 2008. 12. 12. 2008마1774, 대결 1999. 10. 6. 99마4857).(제요 집행 3 303, 304)
  • 그런데 2011. 4. 5. 민사집행법이 개정되면서 제246조 제2항이 신설되어 급료 등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4호 뿐만 아니라 ‘1호부터 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제요 집행 3 304)
  1.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가. 법원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명령

1) 의의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위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제요 집행 3 304)

2) 신청권자

  • 이 재판은 직권으로 할 수는 없으며, 채권자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가 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신청권이 없다.(제요 집행 3 304)

3) 신청시기

  • 채권자는 압류금지채권의 축소를 채권집행의 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압류금지확장신청은 성질상 압류명령을 내린 이후에나 가능하다.(제요 집행 3 304)

4) 신청범위

  • 채무자의 압류금지 확장신청은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대한 압류명령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나, 채권자의 압류금지 축소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만 신청할 수 있고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는 범위의 축소를 신청할 수 없다(반대견해 있음).(제요 집행 3 304)

5) 절차

  •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사무관등은 기타집행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붙이고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인하여 집행사건부를 두지 않으므로 전산입력한 다음 압류명령기록에 합철한다(재민 91-1). 제요 집행 3 304)
  •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입금된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다음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서면에 즉시항고나 이의신청 등의 다른 제목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 신청으로 보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대결 2008. 12. 12. 2008마1774).(제요 집행 3 304, 305)

나. 압류명령과 동일한 절차에 따른 재판

1) 절차

  • 이 재판은 압류명령의 관할법원이 압류명령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한다.(제요 집행 3 305)

2) 고려사항

  • 여기서 고려하여야 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받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정도와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의 정도를 말한다.(제요 집행 3 305)

3) 그 밖의 사정의 의미

  • 그 밖의 사정이란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물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과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재판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의미한다.(제요 집행 3 305)

다.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 등

1) 내용

  •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어떤 범위에서 압류금지를 바꾸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 압류명령을 일정한 한도에서 취소하거나, 일정한 범위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한다.(제요 집행 3 305)
  • 그 재판을 한 뒤에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채권자,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금지의 범위를 바꾸어 압류명령을 취소한 채권부분을 다시 압류하거나 압류명령을 한 채권부분에 대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제196조 제2항).(제요 집행 3 305)

2) 잠정처분의 가능여부와 내용

  •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의 재판 또는 그 변경의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제196조 제3항, 제16조 제2항).(제요 집행 3 305)
  • 이 잠정처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제196조 제5항). 이 잠정처분은 본안의 결론이 나기까지의 잠정적인 조치이지만 그 내용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그 처분의 내용을 양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7조 제1항 6호).(제요 집행 3 305)

3) 불복절차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바꾸어 달라는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제196조 제4항),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한다는 견해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한다는 견해가 있다.(제요 집행 3 305)

4) 고지의 상대방

  • 신청을 인용한 결정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민사집행규칙 제7조 제1항 2호),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신청인에게 각 고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7조 제2항). 다만, 앞서 본 잠정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안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을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모두 고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7조 제1항 6호).(제요 집행 3 305, 306)
  1.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 이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제요 집행 3 306)

●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제32조) (제요 집행 3 306)

●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제7조) (제요 집행 3 306)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제38조) (제요 집행 3 30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동법 제19조) (제요 집행 3 306)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제40조) (제요 집행 3 306)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제58조) (제요 집행 3 306)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동법 제86조) (제요 집행 3 30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제88조) (제요 집행 3 306)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동법 제40조) (제요 집행 3 306)

  •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4. 5. 28. 2004다6542).(제요 집행 3 306)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수급품을 받을 권리(동법 제35조, 제36조) (제요 집행 3 306)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제59조) (제요 집행 3 306)

●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동법 제152조) (제요 집행 3 306)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청구권(동법 제23조) (제요 집행 3 306)

●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동법 제4조).(제요 집행 3 306)

  • 그러나 상해를 치료한 의료인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같은 치료비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가 허용된다(대판 1981. 6. 23. 80다1351).(제요 집행 3 306)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동법 제27조) (제요 집행 3 306)

● 사립학교법상 별도계좌로 관리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 등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동법 제28조 제3항) (제요 집행 3 307)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동법 제88조) (제요 집행 3 307)

●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여 수급품을 받을 권리 등(동법 제13조) (제요 집행 3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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