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 | 청구취지 기재례, 문구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취지 기재례

가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88. 9. 30. 접수 제56937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86. 10. 6. 접수 제45729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45730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45732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등기말소 청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시 ○○동 663-1 답 6,317㎡ 중 1911분의 963지분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부지원 1981. 10. 29. 접수 제270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위 같은 지원 1994. 5. 23. 접수 제215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가등기말소등 청구(가등기말소, 금원지급)

1. 피고 황일남은 원고 김일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1. 4. 1. 접수 제11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2. 피고 황일남과 피고 황이남은 각자 원고 김삼용에게 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8.부터 2012. 9. 4.까지는 연 5푼의,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가등기말소 청구(동시이행)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 . . . 접수 제987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등기말소등 청구(예비적 병합,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위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3. 1. 20. 접수 제56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84. 4. 3. 접수 제25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예비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7,1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3. 1. 20. 접수 제56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84. 4. 3. 접수 제25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등기말소등 청구(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3. 12. 8. 접수 제40530호로 경료한 가등기 및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1. 6. 19. 접수 제25252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등기말소등 청구(대위에 의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피고는 소외 ○○건설 주식회사 [100000-200000,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로12길 3(서초동)]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4. 8. 7. 접수 제3921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같은 지원 같은 해 12. 28. 접수 제6721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가등기말소등 청구(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에게, (1) 피고 김○○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87. 2. 5. 접수 제46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의 각 가등기 및 같은 법원 1987. 11. 24. 접수, 같은 목록 제1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47791호, 같은 목록 제2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47802호, 같은 목록 제3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47807호, 같은 목록 제4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47818호, 같은 목록 제5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4781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2) 피고 권○○는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7. 12. 2. 접수 제496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의 각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가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80. 10. 30. 접수 제528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가등기말소 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 . . . ○○지방법원 ○○지원 접수 제12345호로써 한 199 . . .자 매매에 인한 위 지원 199 . . .자 가등기가처분명령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대하여 피고 박○○은 2/13, 피고 홍○○은 6/13, 피고 홍○○, 같은 주○○은 각 1/3, 피고 홍○○은 3/13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가등기말소등 청구(가등기 및 부기등기말소)

원고에게, 광주 ○○구 ○○동 산 26-4 임야 19,077㎡에 관하여, 주식회사 ○○건설은 ○○지방법원 ○○등기소 1983. 11. 7. 접수 제18338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피고, 김○○, 박○○, 박○○, 박○○는 같은 등기소 1991. 5. 8. 접수 제10071호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가등기말소 청구(가등기가처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67. 4. 19. 접수 제9878호로서 같은 법원 1967. 4. 19.자 가등기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기입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7. 4. 21. 접수 제10179호로서 같은 법원 1967. 4. 21.자 가등기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기입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