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의 층이음균열 및 0.3mm 미만의 균열의 하자 여부

결론: 아파트 외벽에 발생한 층이음균열 및 0.3mm 미만의 균열은 하자에 해당합니다.

1. 부식과 균열의 확산

○ 층이음균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균열에 빗물의 침투 등 철근이 부식됩니다. 이로 인하여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됩니다.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 지장까지 발생합니다.

○ 더불어 폭 0.3mm 미만의 균열이더라도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균열 사이로 이산화탄소나 빗물이 들어가면 균열의 폭이 0.3mm를 초과하게 됩니다. 균열 폭의 증가로 인하여 안전상, 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콘크리트의 특성상 균열의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균열이 발생하는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균열을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손해액의 제한

○  균열 하자의 발생에 시공상 원인과 함께 공법의 한계 및 재료적 원인과 외적 환경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인이 시공상 원인과 합쳐져 시간 경과에 따라 균열을 심화시킵니다.

○  이러한 사정은 하자로 인한 손해액을 제한함에 있어서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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