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 vs 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나요 아니면 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나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에 따른 합의 또는 조정권고는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양 당사자가 이의할 경우 결국 법원에 가야합니다 다만 2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시장이나 법원을 통해 사고금융회사등의 위법사실을 판단을 받아내는 것이 비용 및
시간적인 면에서 개인에게는 부담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국민검사청구 및 집단분쟁조정 절차 역시 소비자구제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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