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의출석 수당 지급 여부 |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사퇴와 보궐선거 | 공동주택관리법


질문


가.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8조 제1호 및 제2호에 위원의 출석수당은 1회당 5만원(1회당 최대 5만원이내로 하되, 선거 1회당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하였고, 투·개표수당은 1회당 10만원(1회당 최대 10만원 이내로 하며, 하나의 안건에 대해 투·개표 완료시까지를 1회로 하나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 선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2회 차로 본다.)으로 정함. 

나. 2019년 12월 11, 12선거구 동대표 사퇴로 보궐선거 시행으로 회의출석 수당 및 투·개표수당 지급함. 

다. 2020년 1월 5, 6, 7, 8선거구 동대표 사퇴로 인하여 보궐선거 및 임원선출 선거 시 회의출석 수당 및 투·개표수당 지급 여부

라. 2020년 3월 미선출 된 5, 6, 8선거구 중 5, 6선거구 후보자 등록에 따른 보궐선거 진행중임.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규약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38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절 관리규약 등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 1. 10., 2017. 8. 16., 2020. 4. 24., 2021. 1. 5., 2021. 10. 19.>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2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ㆍ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한다)

7.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ㆍ보수ㆍ책임

8.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ㆍ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위ㆍ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0.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2.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13.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4.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5.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6.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7.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8.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9.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20.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1.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임차인 선정기준. 이 경우 그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임차인의 신청자격

나.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라. 임대료 및 임대기간

마. 그 밖에 어린이집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23.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3의2. 제29조의2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나. 이용자의 범위

다.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4.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5.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2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의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2)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이용자의 범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직접 운영ㆍ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주차장의 개방시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삭제 <2017. 8. 16.>

라. 삭제 <2017. 8. 16.>

28.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2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와 관련하여 귀 관리규약 내용이 준칙과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는 바, 질의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보궐선거는 각 각의 동별 대표자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로 이에 따른 회의를 개최 하고, 투·개표를 진행한 경우라면 각각 회의출석 수당 및 투·개표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또한 임원선출과 동별 대표자 선출은 구분(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참조)되는 것으로서 임원선출에 따른 회의출석 수당 및 투·개표수당 지급도 가능할 것이나, 2020년 3월에 진행되는 5, 6, 8선거구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는 동년 1월에 진행된 보궐선거와 동일한 하나의 안건으로 1회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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