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질, 근거법률, 법적성격 (제척기간, 특별규정)

1.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근거법률

○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2) 도급 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범위 내에서 공사의 종류에 따라 합리적으로 세분하여 정한 것입니다.

2.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670조 및 제 671조의 특별규정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하자발생기간일 뿐만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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