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부당이득금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1503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1 4 민 사 부
사건 2021가합101503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웅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준, 박수연
변론종결 2022. 5. 25.
판결선고 2022.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93,83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하남시 C 상가를 분
양한 시행사이다.
나. 피고는 2019. 10. 16. 의사인 D에게 위 C건물 제2 층 E 호 내지 F호를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1,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3. 31.부터 2025. 3. 31.까지
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9. 10. 26. 피고와 위 C 상가 제2층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분양대금 474,840,000원(부가가치세 18,993,600원 별도)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
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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