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공사의 완성에 관한 판결 (외부판넬공사, 추가공사, 소방변경공사의 완성)

사건2018가합400987 토지인도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금
담당변호사 유희곤, 김원규

피고

C

변론종결 2019. 3. 19.

판결선고 2019. 6. 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하남시 D 지상 미등기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남시 D답 821m2 및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하남시 D(도로명주소: 하남시 E) 답 82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공사를 도급한 발주자이다.

나. 주식회사 F에 의해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 원고들의 아버지인 G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2016.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외부판넬공사(이하’외부판넬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외부 판넬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0. 12. 피고에게 공사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G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2016. 10. 말경 피고와 사이에 외부판넬공사에 추가하여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준공까지 필요한 공사(전기공사 및 소방공사 제외, 이하’추가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추가공 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0. 24. 피고에게 외부판넬공사의 잔금으로 5,000,000원 및 추가공사의 계약금으로 10,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G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추가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6. 10. 31. 10,000,000원, 2016. 12. 5.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G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2017. 3.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추가공사계약에 따라 원고들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되, 공사기간 2017. 3. 6.부터 2017. 4. 20.까지, 공사대금 13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그중 착공금 10,000,000원) + 기성금 40,000,000원 + 기성금 30,000,000원 + 잔금 4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바. G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추가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7. 3. 8. 10,000,000원, 2017. 3. 13. 10,000,000원, 2017. 3. 17. 18,000,000원, 2017. 3. 23. 18,000,000원, 2017. 3. 28.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사. G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2017. 6.경 피고와 사이에 소방서의 소방검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벽체, 천정 등을 일반석고에서 방화석고로 변경하고, 도배장판도 일반재질에서 불연재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의 소방변경공사(이하 ‘소방변경공사’라 한다)를 추가로 도급하는 계약(이하 ‘소방변경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방변경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피고에게 2017. 6. 17. 10,000,000원, 2017. 6. 23.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아. 피고는 2017. 3.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외부판넬공사를 완료하여 기둥, 지붕, 주벽을 모두 완성하였고, 2017. 11.경 추가공사 및 소방변경공사에 따른 시설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공정을 대부분 완료하여 추가공사에서 제외된 소방공사, 전기공사를 제외한 이 사건 건물 내부의 시설 부분을 완공하였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은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미등기상태이다. 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7. 4.경부터 외부판넬공사, 추가공사의 공사대금 및 기성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8, 11,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다만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80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원고들이 건축주로서 앞서 본 각 공사를 추진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도 원고들 앞으로 마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각종 비용은 종국적으로 원고들의 출연에 의하여 마련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기성고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면 그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사회통념상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역시 원고들이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인도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원고들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들을 대리한 G과 외부판넬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25,000,000원이 아닌 93,520,000원으로 약정하였고, 추가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130,0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며, 소방변경공사의 공사대금을 20,000,000원이 아닌 51,925,000원으로 약정하였고, 추가공사에 따른 정산금 42,447,000원을 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외부 판넬공사, 추가공사, 소방변경공사를 모두 완성하였고, 원고들로부터 위 각 공사에 따른 기성금으로 합계 136,0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181,892,000원(= 317,892,000원 – 136,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한다. 

나. 판단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외부판넬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25,000,000원으로,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130,000,000원으로, 소방변경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2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각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을 제1, 3, 4호증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견적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4, 1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인정된 공사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추가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의 외부판넬공사, 추가공사, 소방변경공사의 완성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나,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외부판넬공사, 추가공사 및 소방변경공사는 2017. 11.경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단순한 시공상 하자나 하자에 준하는 미시공부분을 넘어 외부판넬공사, 추가공사 및 소방변경공사가 완공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들의 공사대금 지급 및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게 외부판넬공사 및 소방변경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하였고,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130,000,000원 중 합계 91,000,000원(= 10,000,000원 + 10,000,000원 + 5,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원 + 18,000,000원 + 18,000,000원 +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39,000,000원(= 130,000,000원 – 91,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 

4) 상환이행판결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92 판결,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될 경우에 상환으로 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39,000,000원 상당의 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상환이행판결을 하기로 한다. 

5)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균(재판장) 김주관 방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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