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정리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체인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하수급인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장이라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에 따라서 규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계약금액에 반영해줘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명시하여 반영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설기계 대여업자’에도 적용 됨.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주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은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준용됩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4항 제3문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로, “하도급 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으로 봅니다. 위 조항들에 의하면, 건설기계 대여업자인 ‘하수급인’은 그와 계약을 체결한 정연건설’수급인’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하도급대금’을 정연건설에게 공사를 도급한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있다.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의 예외사유는?

예외사유는 아래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③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및 1건의 하도급공사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이 계약내역보다 적게 지출된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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