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기준과 처벌 정리 |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관리소장 사례


1.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규정 정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이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3항 또는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ㆍ제39조의6(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4의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7의2. 제2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ㆍ파기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8.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11.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의2. 제39조의3제3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2의3. 제39조의4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ㆍ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자 
12의4.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2의5. 제39조의7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동의 철회ㆍ열람ㆍ정정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6. 제39조의7제3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와 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12의7. 제39조의8제1항 본문(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12의8. 제39조의12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의1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39조의12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ㆍ보관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6의2. 제2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3항ㆍ제4항, 제36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0.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1.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여부

가. 개인정보처리자란?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나.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 개인정보 처리란?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합니다.

라.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금지행위의 하나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관리소장 사례
1. 사실관계

1)피고인 2는 2013. 1. 16.부터 2014. 4. 13.까지 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자(개인정보처리자)임.

2)피고인 2는 2014. 2. 18. 18:0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임.

3)공소외 1 등 위 아파트 1,320세대 중 312세대 입주자들은 2014. 2. 18. 선거관리위원회장 공소외 3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공사 입찰관련 부정행위 등을 문제삼아 동대표 9명에 대한 해임요청을 함. 

4)공소외 1 등은 위 아파트 1,320세대 중 312세대 입주자들은 312세대 입주자들의 동·호수, 성명, 전화번호, 서명이 연명으로 기재된 동대표 9명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교부함.

5)피고인 2는 공소외 1 등이 입주민 1,320세대 중 312세대로부터 받은 동호(호)수, 이름, 연락처, 서명 등이 기재된 위 아파트 동대표 9명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그 적법성 여부 검토 의뢰와 함께 교부받음.

6)위 선거관리위원장은 2014. 2. 18. 18:00경 관리소장이던 피고인 2에게 동대표 해임요청에 대한 적법성여부 검토를 의뢰함.

7)선거관리위원장은 피고인 2에게 312세대 입주자들이 연명으로 작성한 동대표 해임동의서를 교보함.

8)피고인 2는 2014. 2. 19. 14:0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해임동의 대상자인 102동 동대표인 피고인 1(입주자대표회의 기술이사로서 해임동의 대상 동대표 중 1인)에게 위 동의서를 열람하도록 제공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함.

9)피고인 1은 2014. 2. 19. 14:0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형사사건 고소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동대표 해임동의서를 열람함.

10)피고인 1은 동대표해임 동의서에 기재된 성명 ‘공소외 2’,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생략)’을 메모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이로써 피고인 1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음.

11)피고인 1은 2014. 2. 24. 공소외 1의 남편 공소외 2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함.,

12)피고인 1은 그 고소장에 위 해임동의서 열람으로 알게 된 공소외 2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함.
2. 판단

1)위 아파트 관리소장 피고인 2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동대표에 대한 입주자들의 해임요청 적법성여부 검토 의뢰와 함께 입주자들이 연명으로 작성한 동대표 ‘해임동의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위 동대표 해임동의서에 기재된 입주자들의 성명, 동호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2)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3)따라서, 피고인 2가 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 공소외 2의 개인정보를 해임요청의 대상인 동대표 중 1인인 피고인 1에게 제공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2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인정보 누설행위 등을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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