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하자의 판단기준 (설계도면, 시방서, 법령, 거래관념 등 확인하기)

1. 건축물의 하자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1) 법원 판례에 따른 기준

○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결과,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쇄시키는 결점을 뜻합니다.

○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면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5다56193

(2) 하자 판단기준이 되는 자료들

건축물에 발생한 결함에 대하여 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최종 변경도면, 시방서, 분양계약, 건축관련법령,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전문시방서, 거래관념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하자판단의 기준이 되는 도면이란?

(1) 대법원이 인정한 하자 판정의 기준 도면

○ 대법원은 하자판단의 기준 도면에 관하여 “하자의 판단은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인된 사업계획 및 변경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른 설계변경, 경미한 사항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된 설계도서)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2012다18762

○ 즉 적법하게 변경된 준공도면이 하자 판단의 기준도면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준공도면은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쳤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하자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2) 거래관념 상 건축물이 지녀야 할 성상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집합건물이 각 세대간의 소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도록 건축되지 않아서 입주자들이 기대하는 최소한도의 소음 차단 성능을 갖추지 않았다면 시공 당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009다27575

○ 따라서 건축물이 관련법령 또는 설계도면 등에 맞게 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거래관념상 통상 건축물이 지녀야 할 성상을 결여하였다면 하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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