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불능된 경우 보정방법 (보정명령 의미, 보정방법, 주민센터 방문, 특별송달 신청하기 )

1. 왜 송달이 안될까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원고가 접수한 소장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로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 이사, 출국, 출장, 주소변경 등

송달이 안된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2.법원의 보정명령 발령

이러한 법원의 요청을 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7일 안에 법원이 보정하라는 내용에 따라 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 송달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보정명령을 확인하여 송달료를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소장이 각하됩니다. 

3. 보정하는 방법

○ 우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소송수행의 목적이 있다면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등에서 상대방의 주소를 알기 위하여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한 후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를 적어서 보정하면 됩니다.

(2) 만약 주소가 아닌 송달이 가능한 주소가 있다면 그 주소를 적어서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3-1)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는 특별송달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별송달이란 원칙적인 송달방법이 아닌 집행관이나 법원경위의 송달을 말합니다. 특별송달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추가 송달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2) 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중 송달을 원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4. 관련규정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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