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질의회신(세대단말기, 홈게이트웨이, KC인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질문

1번

세대 단말기가 홈게이트웨이의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 H/W구조와 S/W기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월패드에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

2번

2번 KC인증을 받은 제품이 필수적으로 KS인증 또는 KS규격 성적서, 단체표준 성적서까지 획득하여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의 답변 회신

1번

세대단말기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에 대해 인증, 시험해주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홈게이트웨이”란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로서, 세대 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월패드가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할 수 있으며, 세대 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홈게이트웨이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25조 제1항에 따라 홈네트워크 기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증규정에 따른 기기인증 등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산업통산자원부의 ‘안전인증’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기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설치한 경우 제25조 제1항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기인증 관련 기술기준이 없는 경우 KS규격을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 단체표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3조(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홈네트워크망”이란 홈네트워크장비 및 홈네트워크사용기기를 연결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3. “홈네트워크장비”란 홈네트워크망을 통해 접속하는 장치를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홈게이트웨이: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세대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사용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 혹은 통신사의 기간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 

나. 세대단말기 : 세대 및 공용부의 다양한 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치 

다. 단지네트워크장비 : 세대내 홈게이트웨이와 단지서버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로서, 백본(back-bone), 방화벽(Fire Wall), 워크그룹스위치 등 단지망을 구성하는 장비 

4. “홈네트워크사용기기”란 홈네트워크 망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장비를 말한다. 

제4조(홈네트워크 필수설비) 

①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홈네트워크장비

가. 홈게이트웨이(단, 세대단말기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는 세대단말기로 대체 가능) 

나. 세대단말기 

다. 단지네트워크장비 

라. 단지서버(제9조④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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