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감정인의 중요성과 자격 (집합건물, 오피스텔, 감정인 지정에 관한 의견)

1. 집합건물 하자감정의 특성

○ 집합건물의 하자감정은 일반 건축물의 감정과는 다릅니다. 집합건물의 하자감정은 단순히 시공상의 하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와 표준시방서, 설계도면과 대비한 미시공, 변경시공 등의 하자를 포함합니다.

○ 따라서 이를 감정하기 위해서는 구조 및 건축, 토목 등의 시공경험 뿐만이 아니라 관련 법규 및 설계도서, 표준시방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경험이 밑바탕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기술을 요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등 구체적으로 감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 노하우(Know-how)가 필요한 분야가 집합건물의 하자감정입니다.

2. 부실한 감정보고서의 문제점

○ 집합건물의 하자감정에 있어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 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건설사의 부당한 공사 관행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감정인으로 지정될 경우 감정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합니다.

○ 감정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하면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완감정, 재감정, 감정결과에 대한 사실조회의 반복 등이 초래됩니다. 소송절차가 지연이 되고, 감정에 드는 비용이 추가되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이렇게 만들어진 감정보고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나 권리실현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3. 건축시공기술사와 건축사 자격

○ 이처럼 관련법규와 설계도서, 표준시방서 등을 위반한 잘못된 시공행위를 하면서도 공사 관행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자가 이 사건의 감정인으로 지정되어서는 안됩니다.

○ 건축시공기술사의 자격만을 보유하고 장기간 동안 건설사에 고용된 경우 관련 법규 및 설계도서 등을 부분적으로 위반하여 시공하는 등의 불합리한 공사 관행에 젖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사의 자격까지 함께 보유한 자가 지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4. 감정 하도급 방지

○ 일부 감정인의 경우 담당 법원 감정을 본인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의 기관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실 감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선임된 하자 감정인의 감정업무 수행 전 감정인을 포함하여 감정업무에 투입되는 모든 직원에 대한 재직 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원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직원만이 감정업무를 보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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